AI 핵심 요약
beta- 종합특검이 18일 손모 과장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추가했다.
- 손 과장은 관저 이전 감사 자료를 대통령실에 사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 특검은 공문서 출력 이력 등으로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기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감사의 실무를 총괄한 감사원 소속 손모 과장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최근 손 과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손 과장은 관저 이전 감사단장으로 근무하며 2024년 1차 감사보고서 발표에 앞서 조사 내용과 증거관계 등이 담긴 자료를 대통령실에 사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감사원 공문서 출력 이력 등을 토대로 손 과장이 감사 결과를 대통령실에 미리 전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과장은 기존에도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증거서류를 조작해 허위 감사 결과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종합특검은 지난 6월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증거서류 조작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고, 그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이 확인됐다"며 손 과장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같은 달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