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과 정면 충돌" 정부 메시지 혼선 지적
"매도 늘고, 매수 줄고"…연말 수급 불균형 우려도
1일 시총 116조 증발...잠재소비여력 8조 감소한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침을 발표하며 증시 불안을 키우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과세 형평이 아니라 자산시장 억제 정책"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증권업계는 이번 개편안이 연말 수급, 투자심리, 주주권 행사 등 여러 측면에서 시장 구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기존 제도와 달리 매도 압력은 커졌지만 매수 수요는 줄어드는 수급 붕괴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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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AI생성 이미지] |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 1일 미국의 관세 발표로 아시아 주요 증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한국 증시가 유독 급락한 점은 대주주 양도과세 기준 강화가 시장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고 짚었다.
NH투자증권은 "과거에도 12월마다 개인투자자의 세금 회피성 매도세가 반복돼 왔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연말 배당 수요로 시장은 균형을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일부 기업이 배당 기준일을 3월로 변경하면서 연말 기관 수요가 줄고, 개인의 매도 압력은 대주주 기준 강화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12월 수익률 흐름이 재현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로 인해 개인 매도 규모가 과거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 배당 기준일을 12월 말에서 2월~3월로 변경한 기업이 늘어나면서, 연말 기관 및 외국인의 배당 수취 목적 수요 또한 예년 대비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연말 수급 구조의 균형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봉수 카이스트 교수는 이번 조치를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연말 특정일 기준 과세로, 한국 주가를 십수 년간 억눌러온 구조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주식을 많이 보유하면 세금으로 벌주는 구조에서 누가 장기 투자에 나서겠느냐"며 "이런 제도를 두고 코스피 5000을 외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기준 변경 충격은 1일 하루사이 국내증시 116조원대 시가총액 증발로 구체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쉴러의 논문을 인용해 "실증분석한 한계소비성향대로라면 잠재 소비 여력이 8조1000억원 가량(116조원 X 0.07) 감소한 것"이라며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예산 관련국비 지출액인 8.1조원과 완벽히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명목상 공정과세와 세수확보를 내세웠으나, 실제론 지배권 행사가 중요한 대주주가 아닌 이상 연말 매도 후 연초 재매수로 얼마든지 우회·회피 가능한 억지 춘향이격 세제개편으로 소비쿠폰에 상응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경제적 영향을 단 하루사이에 다 날려 먹었단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주주 요건 하향조정을 통한 세수 증가보단 코스피 5000포인트 활성화를 통해 얻는 조세수입 증가가 압도적으로 클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정면 충돌한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면 다음해 주총 참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가 차단된다. 결과적으로 지배주주의 권한만 더 강화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NH투자증권도 리포트에서 "대주주 과세 회피 목적의 매도는 결과적으로 소액주주의 주주권을 제한하게 되고, 이는 상법 개정의 취지와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윤태준 소장 역시 "대형주에 분산 투자한 기관투자자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집중 투자해온 개인 대주주에게 과세 충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소수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윤 소장은 "과세 회피를 위해 개인 대주주가 연말에 주식을 처분할 경우, 다음 해 3월 주총 기준일에는 소액주주로 전락하거나 주주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면서 "상법 개정으로 소수주주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윤 소장은 특히 "이번 개편은 과세 범위 확대라는 겉모습과 달리, 사실상 장기투자자를 자본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구조"라며 "정책이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