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평 남짓 독방 수용될 듯...일반 구속피의자와 같은 입소 절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전날 6시간여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용동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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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인적사항을 확인받고 수용번호를 발부받는다. 이어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으며 소지품은 모두 영치한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다.
입소 절차를 마치면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치소 내 빈방에 수용돼야 해 3평보다 넓은 방이 배정될 가능성도 있다. 전직 대통령들이 구금된 구치소의 방 크기도 약 3평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물 독방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싱크대,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한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에 하게 된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구속이 집행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서 이런 예우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