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개국 등록에도 27개국 분쟁…K푸드 대표 IP 보호 전면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삼양식품이 'Buldak(불닭)' 브랜드의 국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한다.
19일 삼양식품 관계자는 불닭 브랜드 영문명 상표권 확보를 위해 이달 중 지식재산처에 출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문 명칭 '불닭'이 국내에서 상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문 상표를 통해 브랜드 자산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권리 보호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지난달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전 세계 88개국에 상표권을 등록했지만 27개국에서 분쟁이 진행 중"이라며 해외 상표권 침해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회장은 K-브랜드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내외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이후 삼양식품은 신문 광고를 통해 "Buldak은 삼양식품이 소유하고 쌓아온 고유한 브랜드 자산"이라며 상표권 확보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높아진 2020년대 이후 해외에서 모방 제품이 급증했다. 중국과 동남아, 미국을 비롯해 유럽·중동·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서 유사 제품이 등장했으며, 중국에서는 중문 명칭 '불닭면'이 포함된 제품과 캐릭터를 모방한 상품도 유통되고 있다. 영문 'Buldak'을 크게 표기한 제품이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점도 브랜드 혼선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삼양식품은 경고장 발송, 분쟁조정 신청, 지식재산청 신고, 압류 신청 등 법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불닭' 명칭이 보통명사로 판단돼 상표 보호를 받지 못한다. 2008년 특허법원이 '불닭'이 식별력을 상실한 일반 명칭이라고 판결하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삼양식품은 해외 소비자들이 이미 고유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는 'Buldak' 영문 상표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삼양식품은 현재 88개국에서 불닭볶음면 관련 상표 약 500건을 등록했거나 심사 중이며, 캐릭터와 포장 디자인 등 상표 출원도 확대하고 있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