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비상계엄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한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 아래, 헌법이 정한 권한을 내세워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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