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을 감사하거나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김남준 대변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4차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와 관련해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도록 지시했다"며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성과·참여 기반 전략적 예산 편성 방안과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대변인은 "성과·참여 기반 전략적 예산 편성 방안은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재원 배분 체계를 구축하는 과제"라며 "정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성과 기반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전 과정에 걸쳐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민 참여를 확대해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으로는 ▲R&D(연구개발) 투자 방식 효율화 ▲해외 인재유치 구축 체계 관련 토론이 진행됐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