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본 "법치 가장 사법 폭력, 프레임 재판"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는 일제히 성명을 내고 "유죄는 당연하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입장문에서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깊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오늘 사법부 판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제2, 제3의 친위 쿠데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왕적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며 "대통령과 행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수 있도록,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정비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헌정질서 파괴 윤석열 내란죄 유죄 당연하다"면서도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죄를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본다면서도 초범, 고령 등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에서는 이러한 잘못들이 바로 잡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주장했던 촛불행동은 이번 판결은 절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촛불행동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위로부터의 내란'을 기도하며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든 특급 범죄자"라며 "그런데도 조희대 사법부는 '공직에 있었다, 고령이다, 전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해 국민의 뜻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록 절반의 승리이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주권자 국민의 내란청산 의지의 성과"라며 "이 기세를 몰아 사법내란수괴 조희대를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 상식과 철저히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은 범죄의 무거운 형량을 철저히 외면한 이번 선고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한 국가의 대통령까지 지낸 자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거부한 상황에서 최고 수위를 빗겨 간 선고가 내려졌다"며 "2심 재판부는 역사의 죄인에게 마땅한 최고 형벌을 내려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노동단체는 이번 선고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내란 동조·세력을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무기징역은 그가 저지른 죄악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 형량이자, 내란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단죄"라며 "내란을 기획·동조·비호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데 사용한 행위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부정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결코 관용이나 선처가 있을 수 없다"며 "그런 면에서 이번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시민단체는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내란이라는 규정 자체는 처음부터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고 이번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이번 판결은 독립된 양심에 따른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 판사를 향한 노골적인 압박과 정치적 협박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