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두환 '사형'·윤석열 '무기징역'…30년 만의 '내란 수괴' 판결 갈린 까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공한 내란과 동일선상에 둘 수 없어...내란에 이르지 못한 사정 반영"
앞서 한덕수·이상민 '내란인정' 판결, 면밀히 참고했을 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박민경 기자 = "주문,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지귀연 재판장(형사합의25부)은 이 같이 주문을 읽었다. 피고인석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선고를 들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 "국헌문란 목적 인정"…다만 실질적 내란에 이르진 못해

이번 1심의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형법상 '폭동'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과 함께 '폭동'이라는 실질적 행위가 인정돼야 성립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탄 지급이 없었고, 본회의장 진입을 실제로 저지하지도 않았다"며 내란죄가 성립할 정도의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인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선고 공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02.19 mironj19@newspim.com

그러나 재판부는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행위를 핵심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회의원들이 모여 토의·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즉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상당 기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형법 제91조 제2호를 언급하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비상계엄의 형식을 빌려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마비시키려는 목적 아래, 헌법이 정한 권한이라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허용되지 않는 실력 행사를 했다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량에서 차이가 났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내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국가 권력이 장악되거나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진 '성공한 내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신군부 쿠데타는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를 낳았고 집권으로 이어졌지만, 이번 비상계엄은 몇 시간 만에 해제됐다"며 "동일한 수준의 처벌은 오히려 형벌 비례 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규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도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한 점이 핵심"이라면서도 "성공한 내란과 동일선상에 둘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내란에 이르지 못한 사정 등이 반영돼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사형이 사실상 집행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무기징역이 가장 무거운 실질적 형벌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 앞선 한덕수·이상민 판결, '내란 인정' 흐름 형성

이번 판단은 앞서 같은 재판부가 선고한 사건들과도 흐름을 같이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 전 국무총리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포고령 발령과 군 병력 동원을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선관위 등을 점거·통제하려 한 이상, 이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폭동, 즉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앞선 두 재판부가 이미 내란을 인정한 상황에서, 이번 지귀연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컸다"며 "지귀연 재판부도 한덕수·이상민 사건 선고 내용을 면밀히 참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을 끝까지 부인하더라도, 군을 국회로 보낸 구체적 이유와 목적에 대해 설득력 있는 소명이 제시되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 내란 판단 자체를 뒤집는 수준의 큰 반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판결로 12·3 비상계엄 사태는 1심 단계에서 '내란'으로 규정됐다. 다만 형량과 법리 판단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지지율 69%·與 국힘 2.5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야당 견제론(34%)을 압도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2.5배 높았다. 대구·경북(TK)도 접전 양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0%에 육박했다. 취임 후 최고치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에 19%포인트(p) 앞섰다. 여론조사 통계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TK가 유일했다. 그나마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출마 예상 후보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TK 민심마저 흔들린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이 5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4%였다. 모름·무응답 13%였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의 여론도 비슷했다. 중도층은 안정론이 52%, 견제론이 34%였다. 18%p 차로 전체 지지율 격차(19%p)와 비슷했다.  특히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높았다. TK에선 '여당' 27%, '야당' 52%, 모름·무응답 20%로, 야당이 여당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TK의 정당 지지율(민주 25%, 국민의힘 26%)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이와 다른 조사도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과는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섰고, 나머지 경선 후보들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 전 총리는 이 전 위원장과의 대결에서 47%와 40.4%로 6.6%p 차로 오차 범위 내 경합이었고, 주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45.1% 대 38%(7.1%p 차)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4%p) 밖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22~23일 18세 이상 대구 시민 820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추경호 의원(9.9%p 차이)을 제외하고는 김 전 총리와 가상 대결에서 모두 두 자릿수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과반 이상 지지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회동을 마친 뒤 회동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6.03.26 photo@newspim.com 갤럽 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지역별로도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팽팽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거대 양당보다 높은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무당파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가 39%였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을 잘하느냐'는 물음에 긍정 평가는 16%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75%에 달했다. 특히 강세 지역인 TK에서도 부정 평가(74%)가 긍정 평가(15%)를 압도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도 여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실용 노선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안싸움으로 허송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모든 여론조사의 통계상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46%)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믿었던 대구시장 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30일 지역 맞춤형 선물을 갖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기는 선거는 여당이 절대 유리하다. 특히 취임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대로라면 여당이 돌발 악재가 겹치지 않는 한 압승이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2026-03-26 15:04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