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사전 합의 없이 개발사가 발표...결제 중지 및 결제액 환불"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드래곤소드'를 유통한 웹젠과 개발사 하운드13이 퍼블리싱 계약을 해지했다. 기존 결제 금액은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하운드13은 19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13일 웹젠에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해지 사유는 웹젠의 계약금 잔금 미지급"이라고 밝혔다.

하운드13은 "웹젠은 하운드13 자금 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계속 개발을 하지 못할 것 같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것은 웹젠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고 홍보·마케팅의 미흡으로 매출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퍼블리싱 계약이 해지돼도 드래곤소드 서비스는 계속될 것이며 드래곤소드의 직접 서비스 또는 새로운 퍼블리셔와의 서비스 계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웹젠도 반박했다. 웹젠은 이날 저녁 자료를 통해 "2024년 1월 하운드13에 약 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해 드래곤소드 개발비를 지원하고 퍼블리싱 권한을 확보했다"며 "당시 협의된 개발 완료 시점은 2025년 3월로 개발 완료 후 최소 1년 간의 개발사 운용 비용을 고려해 산정된 금액이었다"고 설명했다.
웹젠은 "개발 과정에서 완성도 등의 사유로 개발사의 일정 연기 요청이 반복돼 왔으나 프로젝트 품질 확보를 최우선으로 판단해 수용해왔다"며 "출시 후 국내 서비스 성과가 예상 대비 낮은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미니멈 개런티(MG)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개발사의 자금 부족으로 서비스가 일방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사의 최소 1년 간 운영자금에 대한 추가 투자를 제안했고 실제 최근까지 관련 협의를 이어왔다"며 "논의가 진행 중이던 와중에 개발사에서 사전 합의 없이 퍼블리싱 계약 해지 통보와 고객 대상 공지를 발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웹젠은 이날 ▲공지 시점 이후 결제 기능 중단 ▲런칭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결제 금액 전액 환불 예정 ▲게임 서비스는 별도 공지 시까지 현 상태 유지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