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조 회계컨설팅 등에 1.2억 책정
노동계 '연좌제' 폐지 요구…정부 검토 지속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회계공시 지원을 위한 컨설팅 사업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지난 정부에서 시작한 노조 회계공시를 올해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동계에서 꾸준히 '연좌제' 폐지 등을 요구했고, 정부가 노동계와 신뢰 회복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회계공시 기준 완화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노동조합 회계 컨설팅 및 회계감사원 교육지원 사업'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이는 노동조합에 예산·결산 체계 정비 등 회계제도 정립을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이다.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교육도 제공한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억2000만원이 책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다음 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년도 결산 결과를 공표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23년 시행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지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였다. 특히 단위 노조가 공시해도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단위 노조 세액공제를 미지원하는 규정에 대해 노동계는 '연좌제'라며 지속 비판해 왔다.
노조 회계공시 시행 이후 노동계는 제도 철폐를 지속해서 요구했으나, 실제 공시 참여율은 3년 연속 90%대를 기록하면서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체 공시 대상 노조 729곳 가운데 공시를 마친 곳은 660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도별 참여율은 2023년 91.5%, 2024년 90.9%, 2025년 90.5%로 집계됐다.
노동계가 회계공시 제도를 전부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특히 정권 교체 이후 노동계가 '연좌제' 폐지와 함께 공시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도 그간 이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시행된 제도를 전면 백지화하는 일이 어렵다는 공감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동부는 이달 초 민주노총·한국노총과 각각 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미 있는 실무협의체가 아닌, 노동부 차관과 노조 부대표급이 분기별로 만나는 자리를 새로 꾸린 것이다. 노정협의체 발족 배경에는 신뢰관계 회복이라는 정부 의지가 크게 작용됐다. 협의체 구성 당시 양대노총은 모두 회계공시 등 행정개입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동부는 '연좌제' 폐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법률뿐 아니라 재정경제부 소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고, 해당 규정을 폐지한다면 노조에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이기에 내부 논의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폐지 여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공시 접수 기간이 끝나기 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