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세력 발본색원 및 엄중 처벌 촉구..."망가진 경제와 민생 극복에 총력"
내란 극복 위한 국민적 결집 당부..."민주주의 수호한 위대한 국민의 승리"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 대해 "명백한 내란임이 판결로 증명됐다"며 강력한 비판과 함께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사실이 연이은 법원의 판결로 명백해졌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첫 심판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그의 행위가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임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내란죄가 인정된 점은 긍정하면서도,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내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못했다"며 "특히 고령, 초범 등을 이유로 한 감경 사유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든 중범죄에 대해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취지다.
그는 이어 "피고인 윤석열의 무기징역은 첫 심판일 뿐"이라며 "앞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사법적 단죄를 넘어 내란 이후의 국정 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내란 세력이 망친 경제와 민생을 극복해야 한다"며 "오늘 내려진 단죄는 민주주의를 수호한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제 완전한 내란 극복까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며 경기도가 민생 안정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다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사건 비상계엄 등으로 인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져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 그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