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전 2시 7분경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는 사유와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그 달 19일 서울서부지법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3월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4월 4일 파면됐다. 파면 후 윤 전 대통령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2차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지난달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이후 지난달 18일 특검팀은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후 지난달 28일, 이달 5일 윤 전 대통령 소환해 조사했다. 각각 15시간과 14시간 반 조사를 마쳤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으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수사 전반에 속도가 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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