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종합특검팀이 27일 제2수사단 의혹으로 군 지휘부 수사망을 넓혔다.
- 김용군 전 헌병대장 등 피의자를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 김 전 대령 내란 항소심 결과가 수사 전략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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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윤석열 2심 시작…김용군 공모 여부 다시 도마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제2수사단' 의혹과 관련해 군 지휘부까지 수사망을 넓히는 가운데,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사건 항소심 판결이 향후 수사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이어 김 전 대령 등 주요 피의자를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전 대령 등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제2수사단(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구성하려 했던 부정선거 수사 조직) 구성을 논의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대령은 군사경찰 인력 명단을 작성한 인물로 지목됐다.
지난 22일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첫 조사를 마친 종합특검은 이번 범죄단체조직죄 수사의 향방이 김 전 대령의 내란 사건 항소심 결과에 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대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조은석 특검(내란 특별검사)이 항소한 상태다.
종합특검은 항소심 판단에 따라 수사 전략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단체조직죄는 특정 중범죄 실행 목적이 인정돼야 성립하는 구조여서, 내란이 '목적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조직의 범죄 목적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활동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이와 관련해 "김 전 대령에 대해 1심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조차 입증하지 못해 무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이를 전제로 하는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정 범죄 실행 목적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단순한 친분이나 교류만으로는 조직죄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항소심에서 김 전 대령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부분이 인정될 경우, 제2수사단 구성 자체가 범죄단체 조직행위로 평가될 여지도 커진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대령 등 비상계엄 당시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항소심은 이날 오후 내란전담재판부(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렸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