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尹..."특검, 국민지지 업고 수사탄력"
기류변화 감지한 관련자들, 입 열 가능성..."숨겨진 내란세력 수사박차"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36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3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취소를 결정하며 석방된 지 124일이 지난 시점에 다시 수감돼 구속 상태로 내란 혐의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법조계는 첫 구속 당시엔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했던 것과 다르게 정권이 교체되고,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내란 특검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 尹 풀어줬던 법원, 다시 구속...추가 증인·증언·진술 등 이어질 듯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2시 7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재판장)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청구를 인용했다. 이후 검찰은 즉시항고를 즉각 포기하며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 |
법원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당시 지 판사는 구속취소청구를 인용하며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 판사의 결정은 법리해석에 대한 전례가 드물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돼 지 판사에 대해 정치적 후폭풍과 비판 여론이 이어졌다.
석방된 윤 전 대통령과 다르게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주요 피고인들은 줄줄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최근 내란 특검 측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이어졌다. 이에 정작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자유의 몸으로 풀려난 반면 함께 혐의를 받는 인사들은 옥살이를 하는 기형적인 모습이 됐다.
여기에 돌을 던진 것은 조은석 특검이다. 내란 특검을 이끌고 있는 조은석 특검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혐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로 구속시켰고, 지난달 30일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세 명에 대한 구속 사유는 모두 "증거인멸의 우려"였다.
법조계는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계기로 내란 혐의와 관련해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추가 증인이나 증언, 진술 등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는 것 자체가 정권이 바뀌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류가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주요 증인들이 기류 변화를 감지하고 그동안 하지 않은 증언을 하거나 특검에게 유리한 관련자 진술 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내란은 빙산의 일각...숨겨진 내란세력 수사 탄력"
내란특검이 추가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한다면, 그동안 내란 혐의자 신병확보에 박차를 가했던 내란 특검은 그동안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공범들을 추가적으로 구속시킬 가능성이 높다.
![]()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
내란특검은 지난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내란 특검은 그들을 불려 12·3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대한 부분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은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수사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2인자였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창민 변호사는 "검찰은 내란과 같은 중대범죄에 윤석열과 조지호, 김봉식 등 몇 명 만 기소했고, 정작 내란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으며 기소도 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범죄가 얼마나 소명됐는진 모르겠지만, 그 속도에 따라 내란 공범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그동안 윤석열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이 없고 김용현 전 장관 등 일부가 구속돼 있지만 이것은 내란 사건의 빙산의 일각"이라며 "김용현 뿐 아니라 내란 가담자들이 있을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특검이 국민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으며 수면 아래 숨겨진 내란 세력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