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발부 사유...주요 혐의도 소명 판단한 듯
[서울=뉴스핌] 홍석희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전 2시 7분경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는 사유와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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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조사 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진 점을 강조하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또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8차례 불응하며 비협조로 일관했고,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하는 등 중요한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가 잦았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두 차례 소환조사와 진행 중인 재판에 충실히 임한 점을 강조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으나,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군 지휘부의 비화폰 내역 삭제 지시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후 폐기 ▲계엄 관련 허위 공보 지시 혐의 등을 적시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저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체포 저지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계엄 당시 국무회의의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연락한 것이며,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을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의 범죄 자체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고려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본인이 밖에 나와 있으니 김성훈 전 차장 등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판사가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