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세종청사서 최임위 12차 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
"노사 합의 불발 시 표결로 회의 마무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오늘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인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12차 전원회의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10차 회의에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8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900원, 1만18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각각 8.7%, 1.5% 인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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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 2025.06.26 sheep@newspim.com |
이후 공익위원은 최저 1만210원에서 최고 1만440원의 심의 촉진 구간을 냈다. 해당 구간의 올해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은 1.8~4.1%다.
촉진 구간의 최고 인상률이 4.1%로 정해지면서 윤석열 정부 첫 해 인상률(5.0%)에도 미치지 못하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공익위원은 노동계의 촉진 구간 철회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
12차 회의는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공익위원은 노사 합의를 주문했지만, 이날만큼은 표결로 정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위원회는 전날(9일) 12차 회의에 대해 "노·사의 수정안 제출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노력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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