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석방 앞둔 김용현 전 장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에 반발하며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의 항고에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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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구속기소됐다.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되는 이달 26일 석방될 예정이다.
검찰은 제약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등 조건을 붙여 직권 보석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 상태를 연장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조건부 보석 결정에 대해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를 감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9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정한 것"이라며 위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인권보장 및 형사소송의 적정 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보석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사실상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봤다.
김 전 장관이 고법에 재항고할 경우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오는 26일까지 대법원의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김 전 장관은 보석 조건 없이 석방된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됐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은 오는 25일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재구속 여부가 갈린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