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증거를 조작했다는 민주당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민주당은 전날 대장동 일당인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개발비리 범행 당시 분양가를 1500만원으로 예상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씨가 이러한 자료를 만들었던 것처럼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면서 고발하겠다고 밝혔기에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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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이 검찰이 조작한 거짓 사건임이 밝혀졌다"며 담당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적정 평가금액이 평당 1500만원을 상회하는 대장동 토지를 평당 1400만원으로 낮춰서 평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기소했다는데, 정씨는 평당 1500만원이라는 엑셀 파일 자료를 만든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엑셀 파일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는) 검사가 제시하는 자료를 신뢰한 나머지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됐고 법정에서도 잘못 증언하게 됐다고 주장했다"며 "정씨는 자신이 평당 1500만원으로 계산한 기억이 없어, 검찰에 제출한 USB를 다시 살펴봤고 평당 1500만원으로 사업성 분석을 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증거 조작' 검사를 즉시 고발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씨는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초기인 2021년 9월 '검찰에 진실을 밝히겠다'며 자진 출석해 '위례사업 등 분석 결과, 대장동 택지분양가가 최소 1500만 원 이상이 될 것을 알았지만 그 시뮬레이션(이익 배분 예상) 결과대로 가면 민간이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택지분양가가 1400만 원으로 예상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고 수차례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은 "해당 엑셀 파일은 공모 당시 분양가를 1500만원으로 시뮬레이션했다는 정씨의 진술에 따라 그가 제공한 파일에 실제 1500만원을 입력해 정씨를 상대로 '당시 이렇게 시뮬레이션했었다는 것인지' 확인했던 자료"라며 "모든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해 서명·날인까지 했고, 정씨는 2022년 9월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다가 추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 남욱까지 사실관계를 실토하는 등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지난해 12월 정씨는 종전 증언까지 번복했으나, 이 역시 지난 1월 공판 과정에서 여러 증거들에 의해 믿을 수 없는 주장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