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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2심도 '대장동 로비' 부인…"부패 법조인 안 되겠단 생각 지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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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변협 선거자금 3억 수수 유죄 인정…징역 7년
"돈 받은 사실 없다…남욱 진술 변경돼 신빙성 없어"
불구속 재판 호소…검찰 "증거인멸 우려, 불허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부패한 법조인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지켜왔다"며 이들과의 연결고리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박 전 특검을 발언 기회를 얻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이 법정에 섰다는 것 자체가 법조인으로서 좋게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일 것"이라면서도 "제가 이거 하나만은 지켜왔다. 절대 부패한 법조인은 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생활해 왔는데 그래도 완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 시선이 특검이나 여러 가지로 집중될 때 더 조심하고 신중해야 하는데 말끝이라도 되게끔 행동했으니 제가 무슨 낯짝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박 전 특검은 "양 변호사가 소송 수행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를 알게 됐고 (남 변호사가) 당시 제 아들의 대학 선배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지나치게 오버하는 데가 있어서 거리를 둬야 할 게 아닌가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양 변호사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제가 증거를 인멸한 적도 없고 오해받을 행동을 한 적도 없다"며 "1심 법정구속 사유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건데 도망은 생각해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다. 이 자리에서 민망하지만 법조인으로 30년 넘게 일한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넘은 사건으로, (남 변호사가) 저한테 박 전 특검의 선거자금을 줬다는 것"이라며 "오래된 기억을 되살리고 자료를 파악해야 하는데 구속된 상태에서 증인신문 준비나 방어권 행사에 많은 문제가 있다.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보석 허가로 석방됐을 때 진술 맞추기나 진술 회유가 있을 수 있고 필요적 보석 허가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임의적 보석사유도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은 수사 도중 종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교체하거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문서를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과 관련해서도 법정에 나온 선거캠프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에서 남 변호사의 자금 지원을 대강 알았다고 진술했다가 원심 법정에서 '기억 안 난다', '그런 사실이 없다'며 증언을 바꾸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석 심문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들은 1심의 유·무죄 판단과 관련한 항소이유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5억 수수와 50억원 약속 부분,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가 선고된 200억원과 단독주택 2채 및 대지 약속 부분 등에 대해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 측과 양 변호사 측은 남 변호사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남 변호사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도 1심이 추측성 진술을 근거로 선거자금 3억원 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며 남 변호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다시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은 적절한 시점에 결정하겠다"며 오는 5월 14일 다음 공판을 열고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밝히기로 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2014년경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19억원을 수수하거나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고 1심은 올해 2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에서 재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4년 11~12월경 남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우리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고 5억원을 수수한 혐의,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받은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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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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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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