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정진상, 대장동 재판서 증언거부…檢과 실랑이에 재판부 질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간업자 재판서 "관련 재판받고 있어 증언거부권"
'이재명 성남시장 보고' 등 檢 질문에 6시간 진술거부
檢과 "뭐하는 거냐" 언성 높이자 재판부 "많이 나갔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함께 재판받고 있는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8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정 전 실장은 약 6시간 동안 이어진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고 검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재판부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속행 공판을 열고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이 현재 이 사건의 공범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한 뒤 증언거부권이 있다고 고지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면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검찰은 증인 선서를 한 정 전 실장에게 2023년 1월 검찰 조사 당시 작성된 조서를 제시하며 '진술한 대로 서명, 날인한 게 맞느냐'고 물었지만 정 전 실장은 "재판을 받는 관계로 일체 증언에 대해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2014년 5월경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책개발과 정당업무 등을 담당했는가', '2014년 6월경 이 시장이 재선되자 정책비서관으로 재임용됐나', '언제 어떤 경위로 이 시장을 만나 함께 일했나', '이 시장에게 대장동 사업 보고서를 보고했나' 등 자신의 경력 및 업무와 관련된 질문에도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명 날짜와 관련된 질문에도 증언을 거부하자 "이 질문은 몰라서 증언을 거부하는가", "증인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정 전 실장은 "제가 증언을 거부하기로 마음 먹은 동기를 말하자면 백현동 관련 1·2심에서 검찰이 (저를) 증인신청했고 1심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검찰이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굳이 증인으로 나올 필요가 있냐'고 해서 안 나갔다"며 "2심에선 나갔지만 전체적인 증인신청과 관련해 신뢰가 거의 없고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증언을 해도 언론에서는 항상 제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을 비틀어서 쓰기 때문에 어떤 증언도 할 수 없다"며 "33부에서는 재판받고 있어 제가 아는 대로 상세히 답변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재판을 말할 건 아닌 게 우리 (재판부) 피고인들도 그 재판에 가서 장시간 증언했고 증인이나 증인의 변호인도 상당기간 반대신문했다"며 "다 물어놓고 본인은 한마디도 안 하면 형평성에 비춰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은 "마음먹은 게 있으니 증언을 거부하겠다. 양해해달라"며 이어진 검찰의 질문에도 모두 답하지 않았다.

정 전 실장은 이날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기자들과 접대를 받았느냐'고 묻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발끈하기도 했다.

또 재판 말미에는 검찰이 이 전 대표의 증인 불출석과 정 전 실장의 증언거부권 행사를 지적하며 '본인 의견과 주장을 재판에 다른 방식으로 반영해달라고 할 계획이 있느냐'고 하자 "그만 하라. 뭐 하는 거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검찰도 "증인이야말로 뭐 하는 거냐"고 맞받아쳤고 재판부는 "두 분 다 그만하라"고 중재한 뒤 정 전 실장을 향해 "많이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앞으로 최소 3차례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민간업체인 화천대유 등에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 내부정보 등을 이용해 78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후보와 정 전 실장은 각각 성남시장과 성남시 정책비서관 재직 시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업자들이 부당이득을 얻게 하고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대장동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