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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5번째 증인 불출석…재판부 "더는 소환 안해"

기사입력 : 2025년04월07일 11:39

최종수정 : 2025년04월07일 11:39

7일 재판 증인 출석 대신 당 최고위 주재
"李 출석만 기다릴 수 없어…감치도 불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다섯 번째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더는 이재명 증인을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출석만 기다리며 재판을 공전하기보다 다음 증인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신문으로 넘어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속행 공판을 열고 "증인 문제로 증인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재판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4.07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신분이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서 소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과태료도 출석 확보에 별다른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이 사건을 맡았지만 2021년 말부터 장기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증인 출석 대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검찰은 "불체포특권이 도입된 취지가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증인 출석, 소환이 어렵게 된 점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이재명 증인은 수사 당시에도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모두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 법정에서는 그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증인의 입장이 배치되는 게 있다면 확인되지 않은 다른 재판에서 주장이 아니라 이 사건 법정 주장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도 이 대표가 핵심 증인이라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심정을 이해하지만 재판부 입장에서 이것만 기다리면서 할 수가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소환을 이 정도 마무리하고 정진상 증인에 대한 신문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감치는 신체 구금을 동반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이 대표가) 이의 신청해서 과태료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구인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달 21일과 24일 두 차례 증인으로 불출석하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고 같은 달 28일에도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이 대표가 나오지 않자 과태료 500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3일 재판부에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건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같은 달 31일 네 번째 불출석하자 "과태료는 실효성이 없었고 (이 대표의) 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인 구인, 감치 등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으나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강제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민간업체인 화천대유 등에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 내부정보 등을 이용해 78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업자들이 부당이득을 얻게 하고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대장동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 전 실장과 함께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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