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증선위가 30일 미공개정보·시세조종 3건을 적발했다.
- 상장사 인수정보 유출과 NXT 이용 주가조작을 고발했다.
- 금융당국은 저유동성 종목의 장기상승에도 주의하라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동산개발사 대표, 2년5개월간 11개 계좌 동원 혐의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법인 대표이사의 장기간 시세조종과 대체거래소(NXT)를 이용한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3건을 적발해 검찰 통보·고발 조치했다.
증선위는 30일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상장회사 주식과 경영권 양수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통보했다. NXT의 상대적으로 얇은 호가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린 개인투자자와 장기간 시세조종 주문으로 주가를 부양한 부동산 개발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시세조종 혐의로 고발했다. 세 건은 각각 별개의 사건이다.
첫 번째 사건은 상장회사 A사의 주식과 경영권 양수 과정에서 발생했다. A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한 대량취득자 B로부터 일부 주식을 넘겨받는 계약을 협의하던 C법인 대표이사 D는 이 과정에서 취득한 양수도계약 체결 정보를 지인 E와 F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증선위는 D와 E·F가 해당 정보를 A사 주식 매매에 이용해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D는 계약 체결을 교섭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자본시장법상 준내부자에 해당하고 E·F는 1차 정보수령자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전업투자자 G가 H사 주가 상승을 통한 매매차익을 얻고 대출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가족과 지인 등의 계좌를 이용해 다수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혐의가 적발됐다. 증선위는 G가 이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G는 한국거래소(KRX)와 NXT에 번갈아 주문을 내면서 상대적으로 호가가 얇은 NXT에 특정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한 것으로 조사됐다. NXT는 매도·매수 1호가 차이가 크거나 매도호가 간 공백이 크고 잔량이 적을 경우 소규모 주문으로도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데, G는 NXT 가격을 올리면 통합시세창의 현재가도 상승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 번째 사건은 부동산 개발회사 I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J의 시세조종 혐의다. J는 본인과 I사, 배우자, 동생 등 4명 명의의 11개 계좌를 이용해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2년5개월 동안 수천차례에 걸쳐 고가매수와 종가관여, 가장·통정매매 등 주문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증선위는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려 수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I사와 J는 이 과정에서 지분 5% 이상을 취득해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계속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주가가 뚜렷한 이유 없이 계속 오르거나 급등락 없이 장기간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우에도 시세조종이 개입될 수 있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수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