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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영수, '대장동 일당'에 변협 선거자금 받아 징역 7년…"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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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우리은행 임직원 지위에서 사익 위해 3억 수수"
50억·200억 등 거액 약속받은 혐의는 무죄·면소
양재식 전 특검보, 징역 5년·법정구속…"도주 우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법원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11~12월경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3 leemario@newspim.com

재판부는 우선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들어있던 녹음파일은 사본에 불과하고 편집·조작의 가능성이 있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박 전 특검 측 주장에 대해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양 변호사가 대한변협 회장 선거자금을 요구했고,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를 요청하며 박 전 특검에게 3차례에 걸쳐 선거자금을 제공했다'는 남 변호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3억원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욱의 진술은 세부적으로 일부 어긋나나 자금 조성 방법, 피고인들이 자금을 요구했던 당시 사정, 3억원을 전달한 시기 및 장소, 전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일관해 진술했다"며 "세부적 내용과 묘사가 자연스럽고 김만배 등 관련자 진술 및 녹음파일과도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사외이사이던 박영수는 우리은행 자기자본(PI)투자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에 관한 업무에 영항을 미칠 수 있는 직무권한이 있었다"며 "박영수의 직무와 변협 선거자금 명목 3억원 수수 사이에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청렴함을 바탕으로 공정한 직무집행이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3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수수했다"며 "이같은 범행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조인으로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품수수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 가담했고 수수 과정에서 주도적, 적극적 역할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박영수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박영수와 김만배 사이에 향후 50억원을 주고받기로 하는 확정적 의사의 합치가 이뤄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시기 김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박영수가 5억원을 송금받을 당시인 2015년 4월 2일에는 우리은행 임직원에서 퇴임한 이후로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딸을 통해 김씨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았다는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영수의 딸은 독립해 생활하면서 개별적 경제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용증 작성과 일정액 변제 등 11억원을 무상으로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과 시가불상의 대지, 단독주택 2채를 제공받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한 금품의 가액이 200억원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축소사실인 액수미상의 이익 제공 약속 부분은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2014년경 김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뒷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재판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탁을 대가로 금원 등을 약속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 렌트비 등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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