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 청주서 A씨가 고의 사고를 냈다.
- A씨는 2023년 9월부터 44차례 범행했다.
- 보험금 2억100만원을 챙겨 불구속 송치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찰, 피해 운전자 41명 조사해 범행 밝혀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 일대 좁은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경찰청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A씨(35)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달일을 하던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주시 일대에서 후진하거나 주차를 위해 움직이는 차량의 사각지대를 노렸다.
A씨는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후진 차량의 뒤쪽으로 오토바이를 바짝 접근시켜 사고를 유발한 뒤 경미한 충돌에도 오토바이를 일부러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피해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44차례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2억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사고 당시 영상 자료를 분석하고 피해 운전자 41명을 조사해 사고 발생 과정과 반복된 행태 등을 확인하면서 고의성을 입증했다.
경찰은 보험 사기가 다수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보험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민생침해 금융 범죄로 보고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보험 사기는 선량한 다수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며 "고의 교통사고 등 보험 사기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