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9일 신서천화력 폭발사고서 중부발전을 발주자라고 판단했다.
- 공정회의 주관·서류 승인만으로 시공 주도·총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금호건설 등 하도급업체 유죄는 유지됐고 사건은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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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점검·안전서류 승인만으로 도급인 아냐"
시공사 금호건설 및 전기제어업체 원심 유지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국중부발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발주자가 공정회의를 주관하거나 안전 관련 서류를 승인하는 등 공사 과정에 관여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시공을 주도·총괄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6월 2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과 소속 관계자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고는 2020년 4월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배연탈황설비 변압기 가동을 위한 시험 과정에서 전기 아크가 폭발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한국중부발전은 배연탈황설비 설치 공사를 금호건설에 맡겼고, 금호건설은 전기제어공사를 다시 전문업체에 하도급했다. 검찰은 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한국중부발전과 시공·하도급업체 및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는 한국중부발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인지, 아니면 시공을 주도하거나 총괄·관리하지 않는 '건설공사 발주자'인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1심은 한국중부발전을 건설공사 발주자로 판단해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한국중부발전이 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했다고 보고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배연탈황설비 공사가 발전사업에 필요한 시설이고, 한국중부발전이 공사 관리 조직을 두고 여러 수급업체의 공정과 안전 관련 사항을 관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한국중부발전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 소속 본부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를 구분할 때 해당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공사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력과 전문성, 시공 능력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이 주간 공정회의를 주관하고 안전작업 허가서를 승인하는 등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관리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 같은 행위는 발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검이나 조정·확인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시공 자체를 주도하고 총괄·관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배연탈황설비 공사의 실질적인 시공과 안전관리는 금호건설이 담당했고, 한국중부발전에는 해당 공사를 직접 수행하기 위한 관련 면허나 전문 기술 인력 등이 없었던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이 산업재해 위험요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거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급업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중부발전은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발주자가 형사책임을 우려해 수급업체의 공사에 필요한 점검이나 관리까지 주저하게 되는 상황은 오히려 산업재해 위험을 키울 수 있고,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실제 공사를 맡았던 금호건설과 전기제어업체 등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유지됐다. 금호건설은 벌금 5000만원, 전기제어업체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양사 현장소장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확정됐다.
taeyi42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