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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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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죄책 무겁다"...박영수에 징역 12년 구형
황의조, 범행 인정했으나 돌연 2억 기습 공탁
'음주 뺑소니' 김호중 항소심 1차 공판기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이밖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오는 13일 열린다. 사진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이 지난해 7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박 전 특검은 2014년 11~12월 양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 및 시가불상의 대지와 단독주택 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김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검으로 재직하던 당시 공직자 신분으로 직접 50억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딸 박모 씨를 통해 김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8일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피고인의 행위는 청렴성과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2년 및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는 14일 나온다. 사진은 황씨가 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檢 "피해자에 상처"...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

같은 법원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오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황씨는 피해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 중 신체를 몰래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1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나 재판 전에는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먼저 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이후 유사 사건의 대법원 무죄 판례를 의견서로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영상통화 중 신체를 몰래 녹화한 혐의와 관련해 황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강요죄의 간접정범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황씨는 또한 지난해 피해자들에게 2억원을 기습 공탁했으나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고, 합의할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며 "공탁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 박용수, 송영길 당대표 당선 위해 6750만 살포 혐의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박씨는 2021년 5월2일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였던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4월 중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공모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해 4월 말 강 전 감사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송 전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대납하게 하고 캠프 활동 관련 자료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먹사연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돈봉투 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는 지난달 8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으나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오는 12일 열린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해 5월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1심 "범행 후 정황 불량"...김호중에 2년6개월 선고

같은 법원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매니저 장모 씨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3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 전 대표는 징역 2년, 본부장 전모 씨는 징역 1년6개월, 매니저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1심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운전 중인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자신을 대신해 장씨가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수하게 함으로써 초동수사의 혼선을 초래했다"며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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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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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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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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