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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불법 촬영' 황의조 "혐의 인정, 피해자께 사죄"…검찰, 징역 4년 구형

기사입력 : 2024년10월16일 11:09

최종수정 : 2024년10월16일 11:17

황의조측 "피해자 한명과 합의, 선처 부탁드린다"
다른 피해자측 "합의할 생각 없어"…12월18일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가 16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와 축구 팬들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반성인지 의문"이라며 황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1차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16 choipix16@newspim.com

황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했다. 또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해 황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황씨가 현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관한 양형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재판을 마무리하고 다른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는 황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바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나 재판 전에는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자백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볼 때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반성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황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먼저 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앞으로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살겠다"며 "이번에 한해 최선의 선처를 해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고 피고인도 관련 사건의 피해자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잘못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향후 피고인이 축구선수로 활동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법정에 나온 피해자 측 변호인은 황씨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장기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반성한다고 한다"며 "본인의 양형과 선처를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판사는 오는 12월 18일 황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황씨는 피해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 중 신체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의 불법 촬영 의혹은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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