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헌재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사' 처벌 조항은 합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무원 직권남용, 처벌 필요성 커"
불고불리 원칙 따라 국정원법 심판청구는 각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우모 씨 등이 형법 제123조와 구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각 합헌, 각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우씨 등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각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형법 제123조 또는 형법 제123조 중 '직권을 남용하여' 부분,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때'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정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여기에 우씨는 구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 중 '직권을 남용하여' 부분,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중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우선 헌재는 형법 제123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형법조항의 문언, 보호법익, 법원의 해석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때'의 범위에 일반 사인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 정해진 직무집행의 원칙, 기준과 절차를 위반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비난이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만 그치지 않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국가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형법 조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의 하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에 법관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선택하고 적절히 양형을 정할 수 있고, 행위의 개별성에 맞춰 책임에 부합하는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재는 국정원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정원법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나,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없었다"며 "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국정원법 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아무런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불고불리의 원칙은 현행 형사소송법이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은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국정원법 조항이 묵시적으로나마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으로 판단됐다고 볼 수도 없어 국정원법 조항에 대한 우씨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동훈, '최대 격전지' 북구갑 당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박서영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후보가 접전 끝에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전 2시 기준, 한 후보는 42.99%의 득표율(3만4920표)을 기록해 당선이 확정됐다.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아내인 진은정 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24%(3만3495표)를 얻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75%포인트(1425표)에 불과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15.76%(1만2802표)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쳤다. 한 후보는 이날 북갑 선거사무실에서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시민과 부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며,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겠다"면서 "민심이 대단히 두렵고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오직 민심만 보고 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석패한 하 후보는 '북구 발전의 열망, 잊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정진하겠습니다'라는 낙선 인사를 통해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승리하신 한동훈 후보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 후보는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고, 지난 한 달간 확인한 주민분들의 북구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북구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거대 양당 후보 사이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후보가 막판 스퍼트로 역전에 성공하며 부산 지역 정치 지형에 새로운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2:20
사진
'대구 달성' 이진숙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1961년생으로 올해 64세인 이 후보는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 후보는 1987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대전MBC 사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에서 굵직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정권의 핵심 인사로 주목받았다.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공영방송 개혁 등을 추진하며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돼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구 달성군의 정권 심판론을 차단하고 지역 표심을 빠르게 흡수해 왔다.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후보는 언론계와 행정부를 거쳐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정계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