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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대체복무는 합헌"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16:37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16:37

"교정시설 근무 등 징벌적 처우라고 보기 어려워"
"현역과 복무강도에서 차이 상당…전시 땐 더욱 현격한 차이"
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규제 정도 과해" 소수의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대체복무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대체역법) 제18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청구인 A씨 등은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만으로 한정해 대체복무요원이 기존 수형자들이 수행하던 일과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들을 수형자에 준해 대우하는 것은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징벌적 처우로서 양심 및 종교상의 이유로 대체복무를 선택한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들은 대체복무요원에게 36개월 동안 합숙복무를 강제해 '대체형벌'로 기능하고 있는 점 등에서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같은 대체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우선 재판부는 "대체복무도 다른 병역처럼 신체등급이나 적성 또는 특기 등을 고려해 복무기관을 다양하게 정할 수도 있으나 대체역을 제외한 여타 병역들은 기본적으로 집총을 전제로 해, 군사적 역무가 제외된 대체복무에서 반드시 신체등급을 고려해 복무기관을 달리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충역 등 여타 병역의무자들의 경우에도 자신이 복무하고자 하는 장소나 복무 내용을 자유롭게 요구할 수 없다"며 "실제 대체복무요원이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살펴볼 때, 교정시설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제한적인 업무가 부여돼 징벌적인 처우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내용 중 민원 안내, 통역, 행정업무 보조 등은 수형자들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들일뿐더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회복지시설, 병원 등에서 근무할 경우에도 부여될 수 있는 업무"라며 "수형자들이 수행하는 일과 유사한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징벌적 처우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재는 대체복무요원의 36개월 복무 기간도 불합리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역병은 군사적 역무를 기본으로 하므로 사격, 완전군장행군 등 기본전투기술을 습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병, 기갑, 포병, 방공 등의 보직에 따라 육체적·정신적으로 크나큰 수고와 인내력이 요구되고 군사 훈련에 수반되는 각종 사고와 위험에도 노출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시의 이러한 차이만으로도 현역병과 대체복무요원 사이의 복무강도 차이가 상당하나,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더욱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이같은 군사업무의 특수성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내용을 비교해 볼 때, 대체역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징벌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반면 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대체복무요원에게 36개월간 합숙복무를 강제하면서 출퇴근 복무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규제의 정도가 과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하여금 대체복무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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