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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박의 감항성 등 결함 신고 의무·처벌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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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대표 등 1심서 집행유예 후 헌법소원
이종석·이은애·정형식 재판관 "구체적 법률 규정 등 없어" 소수의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선박소유자, 선장 등에게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 결함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선박안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대표 등이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폴라리스쉬핑은 철광석, 석탄 등 원자재의 해상화물을 운송하는 회사로, 해당 선사 소속 광석 화물선인 스텔라데이지호가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하면서 선원 2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사 결과 김 대표 등은 '2016년 5월께 스텔라데이지호의 3·4번 평형수 탱크 사이 횡격벽이 휘어져 횡격벽에
부착된 수직보강재가 휜 사실' 등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이들은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 및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인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11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 등은 1심 진행 중 해당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2020년 2월 18일 이 신청을 기각하고 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 등은 같은해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구 선박안전법은 제74조 제1항 등에서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들이 비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항성'은 해운업계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김 대표 등은 이 의미 등을 숙지하고 있고, 선박이 감항성을 갖췄는지 여부를 충분히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봤다.

감항성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이어 "정기적·임시적으로 이뤄지는 선박안전법상 검사들에 합격할 수 있는 상태를 감항성을 갖춘 것이라고 본다면, 신고의무조항의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은 감항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흠결이라는 의미로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며 "따라서 신고의무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신고의무조항의 의미가 명확하게 해석되는 이상, 선박의 감항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매우 경미한 결함을 발견한 경우까지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벌칙조항은 법정형을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선택적으로 규정하면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할 수도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종석·이은애·정형식 재판관은 "감항성 결함의 의미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지 않아 아주 사소한 결함까지 모두 신고함으로써 선박의 운항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등 신고의무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또 이 재판관 등은 "육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직원들은 선박의 감항성 유무에 대헤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사후적으로 선박의 감항성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을 때 처벌받게 되는바 책임주의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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