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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류의 두 번째 오펜하이머 모먼트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08:51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09:22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5년~20년 사이에 AI가 세계를 장악하려는 문제에 직면해야 할 확률이 50%에 달할 것" 'AI의 대부'로 불리는 컴퓨터 과학자 제프리 힌튼 교수는 최근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AI가 인간보다 더 지능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위험성을 방지하는 해결책은 'AI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최근 몇 년 사이 AI 기술의 경이로운 발전은 우리 삶을 뒤바꾸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AI기술 선점을 위한 투자계획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세계 각국 역시 AI패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AI 기술경쟁이 치열 해질수록 AI에 대한 경계와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가장 규제가 시급한 분야는 무기다.

기술 전문가들은 스스로 판단해 적을 살상하는 이른바 '킬러 로봇'의 출현이 임박했으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려한다. '자율 무기(autonomous weapons)'라고도 불리는 킬러로봇은 적은 비용과 시간에 획기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어 그 파급력이 핵무기와 맞먹는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지난 달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자율무기시스템 관련 콘퍼런스에서 알렉산더 샬렌베르크 오스트리아 외교장관은 1945년 원자폭탄 개발을 주도한 후 핵무기 확산 통제를 주장했던 로버트 오펜하이머를 언급하며 "지금이 우리는 두 번째 오펜하이머 모멘트에 직면했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AI는 이미 전쟁 상황실로 들어가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사실 상 3년 차에 들어선 우크라이나 전이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최초의 AI전쟁' 표지와 함께 '거대 테크기업들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을 AI전쟁 실험실로 바꾸고 있는가'라는 기사를 실었다.

우크라이나 전의 중심에는 미국의 데이터분석 회사인 '팔란티어(Palantir)'가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 이민세관단속국(ICE), 펜타곤, 외국의 정보기관들에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온 팔란티어는 전쟁 발발 3개월 만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무상 소프트웨어 제공을 제안했다.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메타콘스텔레이션(MetaConstellation)'의 핵심 기능은 AI기반의 위성 이미지, 오픈소스 데이터, 드론 영상, 지상에서 수집된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지휘관에게 전투공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목표물의 공격 방법을 결정하도록 돕는 군사적 옵션을 제공한다. 전쟁의 '표적선정(targeting)' 의 대부분을 담당한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로고 [사진=블룸버그]

팔란티어의 데이터 분석은 전장 정보 영역을 넘어 전쟁범죄 증거 수집, 지뢰 제거, 난민, 부정부패 문제 등의 프로젝트에도 쓰인다. 예컨대 지뢰제거가 우선 이뤄져야 하는 곳을 파악하고 10년 내 오염된 토지의 80%를 다시 경작지로 복구하는 계획 같은 일이다.

우크라이나의 비밀무기로 불리는 '클리어뷰(Clearview)'도 있다. 2017년 설립되어 초기엔 비교적 비밀스럽게 운영되던 클리어뷰는 수년간 인터넷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99.85%의 정확도로 개인을 식별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 세계 최대 규모의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눈을 감거나 안면의 일부가 화상을 입어 사망한 군인의 사진까지 인식한다고 알려져 있는 클리어뷰의 AI소프트웨어는 현재 18개 우크라이나 기관의 공무원 1500명이 군사 침공에 참여한 23만여명의 러시아 군인을 식별하여 전쟁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연결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은 AI가 작전을 지휘하고 드론이 공격하는 테크 전쟁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군은 지난 2월 해상공격용 드론으로 러시아 대형 상륙함을 격침시켰다. 여러 대의 드론이 대형 선박에 접근 공격하는 모습과 폭발 후 침몰하는 동영상도 올렸다. 전쟁 2년만에 드론은 우크라이나의 핵심전력으로 부상했다.

영국왕립합동군사연구소에 따르면 전쟁에서 소모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드론은 하루 300대 이상, 한 달에 1만대에 육박한다. 드론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가성비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기존 포탄은 제조 비용이 1 발에 800∼9000달러(약 100만∼1200만원), 위성 항법 기능이 있는 유도포탄은 10만달러(약 1억원)에 달하지만, 우크라이나 주력 드론인 'FPV 쿼트콥터형'은 400달러(약 50만원)면 만들 수 있다.

부품조달도 용이하다. 우크라이나는 저렴한 드론을 다양하게 응용해 러시아 함대와 유조선, 조선소 등을 공격했다. 전쟁 전 10여 개에 불과했던 우크라이나 내 드론 생산 업체는 작년 11월 기준 200개로 20배 가까이 급증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우크라이나 전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알고리즘 전쟁(algorithmic warfare)'으로 분석했다. 팔란티어가 제공한 첨단 소프트웨어와 전장 곳곳에 설치된 유비쿼터스 센서(무인 카메라 등)등을 우크라이나가 스타링크와 결합시켜 디지털 킬 체인(digital kill-chain)을 구현했다는 것이다.

21일 키이우에서 구조대원이 러시아 미사일 공격을 받은 빌딩에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우크라이나 전쟁은 비극적 역설이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목숨을 잃고 있지만 AI시스템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한 전쟁 데이터가 축적되고 AI는 그 데이터로 훈련하고 개선된다.

기업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실제 전쟁이 아니면 구할 수 없을 데이터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데이터의 양은 AI의 품질과 직결된다. 일례로 우크라이나는 가장 정교한 전자전 무기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품 테스트를 위해 다른 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재머(jammer·전파방해기) 발사까지 허용한다. 전쟁의 긴박감 때문이다.

플래닛랩스, 블랙스카이, 맥사 등은 위성 이미지를 생산하고 이 데이터의 일부를 우크라이나 정부 및 방위군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미국 국방전문매체 내셔널 디펜스는 이처럼 국가 소속 군대가 해외 소프트웨어 기업과 전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고 평가했다.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최고 수준의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매우 실질적인 기회가 제공되는 분야' 가 된 셈이다.

[바흐무트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제57 독립기량화보병여단' 장병들이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향해 2S22 보다나 자주 곡사포를 발사하고 있다. 2023.07.07 wonjc6@newspim.com

본론으로 돌아가 보자. 전 세계적인 AI 군비 감축. 과연 가능한 일일까? 

지난 3월 유엔 총회는 평화와 인권의 원칙을 강조한 최초의 AI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하지만 '킬러 로봇'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다.

'무기 체계의 AI화'가 인류 멸종 수준의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수긍하면서도 어느 나라도 AI 군비 감축에 선뜻 동의하긴 어렵다.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나름의 복잡한 계산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2020년 33만4,000여 명 수준의 우리나라 입영 대상 병력 자원은 2035년 22만7,000여 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17년 뒤인 2041년부터는 약 13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심하게 파손된 오데사의 아파트 건물 [사진=로이터]

국방인력 급감에 여전히 북한과 대치 상황인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적어도 AI를 단순히 무기체계나 경계수단으로 보는 도구적 인식에서 벗어나 군사전략 전반에 연결시키는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 AI는 다양하고 폭 넓은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적의 기습적 도발과 시기, 양상, 형태 등에 관련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의 하드웨어 기반 국방연구개발제도와 획득 프로세스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획득제도로는 신속한 업데이트는 불가능하다.

민관 파트너십 강화도 필요하다. 지나치게 폐쇄적인 국방 AI 개발 환경은 자칫 경쟁력 있는 민간 우수 인력의 진입을 막을 수 있다. 산학연과 군이 보다 다양하고 폭 넓은 협력을 할 수 있는 진화·개방형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창설된 국방AI센터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나는 분명하다. 오늘날 AI와 디지털 기술은 국가 안보의 필수 요소다. 우리도 실전에 투입할 만한수준의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 축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영화 오펜하이머 포스터.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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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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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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