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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누구나 콘텐츠 제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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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기술은 결코 뜻한 방향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생성형 AI가 등장한지 1년 반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살펴본 소셜 담론의 결과도 그렇다.

생성AI가 주로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활용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상당수 놀이문화의 일부로 자리잡아 그 활용성을 넓히고 있다. AI로 소설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AI가상인물을 부캐로 삼아 영상도 만든다. 일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만든 도구가 정작 대중적인 놀이도구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니 자못 흥미롭다.

영상, 게임, 광고 등 지식재산권(IP)생산에 생성형AI가 핵심 도구로 부상 중이다. 스토리 개요, 스케쥴, 보고서 작성 등의 텍스트 생성은 물론 제작물에 필요한 이미지와 오디오, 영상 등의 멀티모달 데이터 생성까지 과거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효율적인 제작이 가능하다. 이러다 관련 인력까지 AI가 대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당연해 보인다.

특히 지난 2월 오픈AI에서 공개한 '텍스트 투 비디오(Text to Video)' 영상 생성 AI모델 '소라(Sora)'는 충격적이었다. 고화질에 자연스럽고 섬세한 표현, 다양한 캐릭터뿐 아니라 명령어로 제시하지 않은 내용까지 적절한 연출 기법을 통해 스스로 서사를 만들고 결과물로 완성한다. 이 같은 정교한 영상은 소라가 명령어를 이해할 뿐 아니라 현실의 물리적 규칙을 이해하고 이를 영상에 적용했음을 보여준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프롬프트에 맞춰 최대 1분 길이의 동영상을 생성하는 소라의 출현에 광고와 영화 예고편 업계는 종말을 맞았다는 말까지 돌았다. 전 세계 영상업계를 흔들었던 소라는 대중 공개를 미루고 일부 소수의 창작자에게만 사용권을 부여하며 검증에 돌입했다.

전문가가 본 소라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일까? 영화계 전체가 위협을 느낄 만큼 강력할까?

"제작 가치와 품질의 관점에서 볼 때, 소라는 영화에 사용되는 것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 한달 간 작업에 소라를 사용한 영화감독 폴 트릴로가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결론이다.

트릴로 감독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프롬프트의 한계다. 그는 소라가 슬롯머신처럼 아이디어를 뒤섞기 때문에 자신이 의도한 정확한 장면을 프롬프트로 설명해서 만들어 내기엔 한계가 있었으며 결과값도 매번 달라졌다고 했다.

[사진 = 오픈AI 홈페이지] 미국 오픈AI(OPEN AI)가 15일(현지시간) 공개한 동영상 생성 AI 서비스인 '소라'를 통해 제작한 영상.

생성AI의 공통적인 문제인 일관성 유지의 어려움도 짚었다. 경우에 따라 물리적 법칙을 따르지 않거나 학습 데이터의 다양성 부족에서 오는 문제도 지적했다.

무엇 보다 결정적인 것은 ' 영화 제작 과정을 독특한 경험으로 만드는 핵심 요소의 부재' 였다. 현장에서 배우나 스태프들과 함께 작업하며 느끼는 긴장감과 협업 과정 자체가 반영될 수 없다는 점이 소라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트릴로 감독은 소라가 누구를 위한 도구인지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비용 절감 면에서는 확실한 장점이 있으니 인디영화 제작자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았다.

영상 제작에 있어 생성AI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절감이다.

그 동안 영상 제작과정에는 엄청난 비용과 비효율적인 작업이 존재할 수 밖에 없었고 기꺼이 이를 감내해왔다. 수 초가량의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수 시간에 수십명을 동원하는 등의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생성AI모델을 사용하면 제작비가 많이 드는 장면의 중간 일부를 적은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다. 최근 공개된 2분 30초짜리 독립 영화 '솜 레퀴엠(Somme Requiem)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중 눈보라에 갇힌 크리스마스 휴전 사건을 다뤘다. 생성AI 런웨이로 초벌 영상을 제작하고 사람이 시나리오, 음악, 영상 편집을 맡아 후작업을 했다. 생성AI가 없었다면 비용문제로 꿈도 꾸지 못할 전쟁물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ICT 전시회 2024 월드 IT쇼가 17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가운데 관람객들이 삼성전자 갤럭시 S24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4.04.17 leemario@newspim.com

비용절감에 생성AI가 필요하다면 고품질의 완성도 있는 영상에는 반드시 인간의 손길이 필요하다.

트릴로 감독의 말처럼 프롬프트로 만들어내는 영상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단일 프롬프트에서 1분 이상의 길고 일관된 영상을 한 번에 생성하는 건 아직은 어렵다. 캐릭터의 물성이 바뀌거나 색상이 잘못되거나 형태가 변하기 쉽기 때문이다. 디테일한 부분의 제어를 위한 편집과 수정, 영상 추출 등에는 사람의 수고가 더해져야 한다.

결국 저비용 고품질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AI와 숙련된 사람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이미 생성AI는 영상 외 멀티모달 콘텐츠 생산 비용도 혁신적으로 낮추고 있다. 음악, 음향효과 면에서도 드라마틱한 기술들이 대거 등장 중이다.

구글 딥 마인드 출신 연구원들이 설립한 스타트업 유디오(Udio)는 프롬프트만으로 다양한 장르의 40초 이내 음악을 생성한다. 한국어를 비롯해 여러 나라의 언어로 보컬 생성도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ICT 전시회 2024 월드 IT쇼가 17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가운데 관람객들이 LG전자 부스서 미래 자율주행 경험을 구현한 LG알파블 자동차 설명을 듣고 있다. 2024.04.17 leemario@newspim.com

국내 스타트업 옵티마이저AI는 텍스트를 인식해 고품질의 음향 효과를 만드는 자체 AI모델을 개발했다. '성을 공격하는 수십만 대군(大軍)의 함성 소리' 라는 명령어에 여러 사람들이 내는 생동감 있는 함성 효과가 만들어진다. 영화, 드라마, 게임 제작에 쓰이는 효과음은 구하기도 어려울 뿐 더러 제작 시간과 비용도 상당한 만큼 크리에이터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튜브의 등장으로 누구나 방송인이 될 수 있었던 것 처럼 생성AI는 누구나 콘텐츠 제작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도 생성AI 프로그램을 익히는 건 필수 사항이 되었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제작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만큼 실력을 갖춘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광고와 독립영화는 물론 게임까지 콘텐츠 창작의 영역을 넓힐 수 있다. 물론 생성AI를 효과적으로 잘 활용한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다.

"아마도 10년 뒤쯤, 아무런 자원도 없는 누군가의 삶에는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 트릴로 감독의 소라에 대한 정리 멘트는 생성AI가 바꿀 미래 콘텐츠 제작자의 요건을 시사한다. 원대한 꿈과 무궁무진한 상상력과 감성 그리고 생성AI의 효과적 활용. AI에 올라 탄 인간의 능력이 나날이 확장되고 있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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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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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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