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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트랜스 휴머니즘의 길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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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스티븐 호킹이 타이피스트나 경매인만큼 빠르게 의사소통 할 수 있었다면?

사람의 뇌에 칩을 심어 장애와 질병을 극복하는 SF영화 같은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 X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1월 29일 소셜미디어 X에 자신이 세운 의학스타트업 '뉴럴링크'에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장치(임플란트)를 이식받은 첫번째 환자가 잘 회복 중이라는 소식을 올렸다. 지난 해 5월 미식품의약국(FDA)로부터 인간 임상시험을 허가 받은 지 8개월만이다.

BCI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Computer Interface)는 인간의 뇌파를 감지하고 해석하여 컴퓨터나 외부 장치와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사용자의 특정 뇌파를 컴퓨터가 분석해 해당명령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환자의 생각을 키보드를 통해 문장으로 옮기거나 사지마비환자의 보행을 돕는다.

BCI 기술은 크게 침습형과 비침습형으로 나뉜다. 침습형 BCI는 뇌에 전극을 삽입하여 뉴런(신경세포)의 스파이크 신호를 직접 감지하고 무선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뇌신호 감지의 정확성은 높지만, 수술이 필요하고 안전성 우려가 있다. 반면 비침습형 BCI는 신체에 부착되는 센서를 사용해 머리 바깥에서 뇌신호를 읽어내는 방식이다. 침습형보다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수술이 필요 없어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비침습형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뉴럴링크의 칩 이식은 침습형이지만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전극을 뇌에 직접 꽂는 방식 대신 동전 크기의 칩에 연결된 가느다란 1024개의 전극실을 특수로봇을 이용해 뇌표면에 재봉틀처럼 박는 방식으로 뇌손상을 줄였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전극실의 유연도에 따라 뇌손상 위험도를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머스크의 뉴럴링크 관련 발표 8시간 후, 중국 칭화대 연구진도 무선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임플란트 '신경전자 기회(NEO)'의 임상 성과를 발표했다. 14년 전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환자가 NEO를 이식한 후 3개월간 재활 치료를 통해 의수로 물병을 잡고 혼자 먹고 마실 수 있게 된 영상을 공개한 연구진은 NEO는 동전 두개 만한 크기의 칩을 두개골에 장착하는 방식으로 뉴럴링크의 칩보다 세균 침투와 환자 발작이 적다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BCI는 지난해부터 AI 기술과 만나 빠르게 발전 중이다. 성공 사례가 잇따르며 미래 유망 분야로 떠올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보고서에 의하면 글로벌 BCI 시장은 2022년 21억3천만 달러 수준이지만 매년 16.7%의 성장률을 보이며 오는 2032년에는 94억4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BCI를 연구 중인 기업도 여럿 있다. 2012년 설립된 싱크론은 뉴럴링크의 대표적인 경쟁사다. 싱크론은 두개골을 뚫고 칩을 이식하는 뉴럴링크와는 다른, 목을 최소한으로 절개해 스턴트를 혈관을 통해 주입하는 방식을 연구 중이다. 주입된 스텐트에 전기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전국을 부착해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읽어 들이는데 자체 발표 논문에 따르면 첫 번째 시험 환자에게 이식한 장치가 부작용 없이 12개월 동안 신호 품질이나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인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뉴럴링크 보다 앞서 인간 이식 허가를 받은 싱크론은 현재 광범위한 상용화 승인을 위한 실험 진행 단계에 있다.

2004년부터 BCI 이식을 실험해온 선두주자 블랙록 뉴로테크도 있다. 신경 장애환자 치료가 주목표인 블랙록 뉴로테크는 뇌졸중으로 의사소통이 힘든 사람을 보조하는 인공 언어장치를 개발했고 현재 사람의 생각만으로 로봇 팔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 '유타 어레이'를 개발 중이다.

뉴럴링크 로고[사진=로이터]

BCI에 대한 높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안전성과 윤리성 논란이 만만치 않다. 

일론 머스크는 이식에 성공하면 "머리를 상당 부분 스마트워치로 교체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25센트 동전크기의 칩이 뇌에서 읽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이며 시간이 지나 실 모양의 전극 주변에 뇌세포가 자라나면 교신 신호가 저하되는 만큼 얼마나 오랫동안 착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실험 경과와 결과를 살필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동물 실험 과정상의 윤리적 문제도 있다. 동물보호단체 와이어드에 의하면 2016년 이래 동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실험을 해온 뉴럴링크는 실험 원숭이의 21%가 뇌 부종, 마비, 자해행동 등으로 안락사 되었다고 주장했고 로이터통신도 뉴럴링크 실험으로 죽은 양과 돼지, 원숭이 등 동물이 총 1천500마리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럴링크의 실험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공개자료에 의하면 뉴럴링크는 올해 11명의 환자에게 뇌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27명, 79명에게 같은 시술을 시행할 예정이며 시술 규모는 2027년에는 499명, 2030년에는 2만2204명에 달할 전망이다.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 설립 직전인 2016년 6월에 한 IT 행사에서 "AI가 인간보다 똑똑해지면 인간이 판단권을 AI에게 뺏겨 결국 인간이 AI의 애완동물이 될 것"이라며 그는 임플란트 같은 장치를 "인간의 뇌에 삽입해 두뇌를 강화하고 AI의 발전 속도를 따라간다면 AI에게 지배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22년 3월 비즈니스인사이더와 인터뷰에서는 뉴럴링크의 기술을 이용하면 언젠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억을 가상공간에 저장하고 이를 자유롭게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는 디지털 영생 개념을 밝히기도 했다.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BCI기술을 통한 장애나 질병 극복을 1차 목표로 삼고 있지만 기억을 다운 받거나 뇌자극을 통해 인간 기능을 향상하는 트랜스 휴머니즘(로봇과 인간의 결합)이 궁극적인 목표인 뉴럴링크.

그 거침없는 행보를 보며 문득 맨해튼 프로젝트(미국이 주도하고 영국, 캐나다 등 대표과학자들이 참여한 핵개발 프로젝트)의 일원이었던 과학자 존 폰 노이만의 말이 떠오른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은 역사를 바꿀 수 있을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괴물이다. 하지만 군사적 이유뿐 아니라 과학자의 입장에서 아무리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 할지라도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은 비윤리적일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

생각보다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 자문해 봐야 할 시기가 빨리 온 듯싶다. 질병으로 인해 몸에 갇히는 상황에 처한다면 나는 뇌에 칩을 심어 극복하려 할 것인가? 지금 보다 월등한 인지와 기억력, 체력을 가질 수 있다면 기꺼이 기계와 결합할 것인가? 기계와 결합한 나는 여전히 나인 걸까?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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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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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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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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