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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짜뉴스 판별력을 키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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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우크라이나 대통령 영부인이 뉴욕 까르띠에 매장에서 110만달러(약 15억원)가량의 명품을 구매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뉴욕 까르티에 매장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는 한 여성이 영수증까지 내보이며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공유한 영상이 팩트 체크 결과 가짜뉴스에 가깝다는 보도를 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국의 영부인이 명품을 구매하고 직원에게 갑질까지 했다는 얼핏 들어도 비상식적인 사건조차 팩트 체크를 해가며 시끄럽다니. 어쩌면 우리가 우려해야 할 건 가짜뉴스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신뢰의 붕괴가 아닐까 싶다.

가짜뉴스가 세상을 흐린 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통상 '뉴스보도 형식을 차용한 거짓 정보'로 지칭되던 가짜뉴스는 점점 그 유형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가짜 뉴스의 핵심은 거짓, 허위, 왜곡 정보라는 점. 언론매체의 뉴스 든, 찌라시 든 혹은 SNS 콘텐츠 든 유튜브 든 형식을 막론하고 거짓, 허위, 왜곡된 정보를 담고 있다면 가짜뉴스에 해당된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확산 범위가 넓어지는 것도 문제다. 정치는 물론 경제, 사회, 의료, 연예까지 광범위한 사실 왜곡과 호도는 희생자를 만들고 사회적 혼란과 불신의 씨앗이 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가짜뉴스라는 단어가 자신에게 유리하면 진실이고 불리하면 거짓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어 아예 '허위조작정보'라는 명확한 용어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생성형AI의 등장으로 가짜뉴스는 발등의 불이 되었다.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이 경찰에 쫓기는 사진, 바이든 대통령이 성차별적 발언을 하는 영상,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항복선언 등 모두 이미지와 음성을 합성한 AI 딥 페이크(Deepfake)였다. 펜타곤 폭발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망 가짜뉴스는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 쉽게 클릭 몇 번으로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AI 가짜뉴스의 폐해는 이제 사회적 혼란을 넘어 인간의 정체성까지 흔들어댄다.

해외에선 규제가 시작됐다. 프랑스에서는 정보조작대처법을 제정, 선거 전 3개월간 온라인에 허위 정보를 올리면 법원 명령 즉시 게시가 중단된다. 독일의 경우 이용자 200만 명 이상 SNS 플랫폼 사업자에겐 허위 정보 콘텐츠나 댓글을 24시간 이내 삭제할 의무가 부여되었다.

국내 한 조사 결과 시민 10명 중 8명이 가짜뉴스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83.3%가 구별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가짜뉴스의 심각성과 폐해, 예방과 근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여전히 가짜뉴스 판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김창룡 교수의 저서 <당신이 진짜로 믿었던 가짜뉴스>에 의하면 가짜뉴스는 ▲선정성 ▲증오나 혐오 ▲일방적 ▲연결 ▲킬링 이펙트의 5가지 특징을 보인다.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눈을 끌고 증오나 혐오를 부추긴다. 대개 사실관계 확인이나 교차 검증 없는 일방적 정보이며 서로 개연성이 없는 사실들이 무리하게 엮여 있을 때가 많다.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을 거침없이 사망자로 둔갑시킨다.

쏟아지는 정보의 과부하에서 오는 피로감, 관심 주제만 반복 추천하는 SNS 알고리즘 또한 가짜뉴스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사실 여부를 떠나 자신의 견해나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확증편향도 가짜뉴스 판별의 장애물이다.

제로헤지가 트위터로 공유한 펜타곤 폭발 가짜뉴스 사진 [사진=제로헤지 트위터] 2023.05.24 kwonjiun@newspim.com

딥 페이크 분석 전문가인 UC 버클리의 헨리 파리드 교수는 팩트 체크를 통해 가짜를 판별해도 사람들은 자기 세계관에 맞는 것을 진실이라 믿는 경향이 있다며 그동안 정치인, 미디어, SNS가 불신을 부추겨 온 탓이라 말한다.

생성형AI의 급속한 발전은 현실에서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초기에는 AI가 만든 가짜뉴스 사진에서 부자연스럽거나 어색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반년도 지나지 않아 전문가조차 구분이 불가능할 만큼 정교해졌다. 뉴스 신뢰성 평가 사이트 <뉴스가드>는 AI 챗봇 이용 뉴스 사이트 확인 결과 49개나 되는 존재하지 않는 그럴듯한 매체명의 가짜뉴스 공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이는 데로 보고 말하는 데로 믿기 어려운 시대다. 가짜 뉴스 판별력을 키우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뉴스를 접할 때 초기 모드는 의심에 맞추는 것이 좋다.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자극적이고 선정적일수록, 맥락이나 흐름에 맞지 않을수록 진위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지, 믿을만한 기관인지, 작성자는 누구이며 실재인물인지, 영상이나 사진의 장소나 발생시간은 분명한지, 어떤 경로로 확산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 뉴스가 누구에게 이롭고 누구에게 불리한지 어떤 의도가 숨어있는지 이해관계까지 차근차근 짚어보면 판단에 도움이 된다.

인지적 겸허도 필요하다. 자신에게도 확증편향, 부정편향이 있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세계관의 어긋남에서 오는 감정적 불편함을 감내할 각오가 되어있어야 한다. 특히 다른 사람들은 가짜뉴스를 잘 가려내지 못하지만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식의 막연한 자기확신은 위험하다. 가능한 중립적인 관점으로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열린 마음가짐이 공정한 눈을 만든다.

인간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가짜뉴스는 인간 심연에 자리한 부정적 성향을 자극해 분노와 냉소를 키운다. 자칫 세상 전부가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찬 듯한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마음관리가 필요하다.

AI는 인간이 남긴 데이터로 인간 세상을 학습하고 모방한다. 결국 사용자인 인간이 어떤 자료를 주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AI의 형태가 달라진다. 어쩌면 가짜뉴스 판별력을 키우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일은 다 함께 책임의식을 갖고 편 가르고 불신을 조장하는 이들부터 막아내는 게 아닐까?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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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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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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