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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생성형AI , 진짜와 가짜 줄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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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AI가 만든 사진은 사진일까 아닐까? 

생성형 AI시대에 예술의 경계를 묻는 깜찍한 소란이 있었다. 독일 사진가 보리스 엘다크센은 2023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SWPA)의 크리에이티브 부문 1위에 선정됐지만 수상을 거부했다. 출품작은 생성AI를 통해 만든 가짜 사진이었고 처음부터 AI가 만든 이미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세대가 다른 두 여인이 앞뒤로 서 있는 '가짜기억상실:전기공(Pseudomnesia: The Electrician)'이라는 제목의 이 흑백사진은 인물의 강렬한 눈빛이 인상적일 뿐 뭔가 어색하거나 수상한 구석은 없다. 굳이 찾는다면 제목이 다소 생뚱맞다는 정도일까. 

엘다크센은 AI로 생성된 사진은 실제로 촬영된 사진과는 별개인 일종의 합성물로 사진이라 볼 수 없으며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을 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수상작으로 선정된 이미지는 대체 무엇일까? 전적으로 엘다크센의 사진적 지식에 의존해 생성된, 육안으로는  촬영한 사진과 구분조차 안되는 이것은 그냥 가짜(사진)일 뿐일까?  전 세계 사진계가 갑론을박으로 시끄럽다. AI 이미지에 대한 개방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했던 엘다크센는 그 뜻을 이룬 것 같다.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음악 등을 척척 만들어내는 다양한 생성형 AI의 영향력이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저술,작곡,콘텐츠 제작은 물론 운전,상담,의약품개발에 이르기까지 활용도는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적절성과 유용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저작물로 인정해야 할지, 창작한 이미지나 소설, 노랫말에 대한 법적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 AI 창작물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의 다양한 질문이 나오지만 답은 명확하지 않다. 엘다크센의 사진처럼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어떤 범주까지 허용하고 어떤 가치를 부여할지도 애매하다. 상황에 따라, 관점에 따라 제각각이다. 사회 곳곳에서 의도치 않은 진짜와 가짜 줄세우기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저작권이다. AI의 창작물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창작산업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현행 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된다. 때문에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작곡 AI '이봄'이 작곡한 곡들에 대해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한 것도 같은 이유다. 저작권 보호가 되지 않는다면 타인의 무단 도용과 이를 이용해 수익활동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AI가 쓴 책을 표절해 출간을 하거나 AI가 생성한 캐릭터를 도용해 굿즈를 판매할 수 있다는 허점이 생긴다는 말이다. 

생성형AI의 결과물은 사용자의 명령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사용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체의 법적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저작권 개념의 수정과 확대가 필요한 건 아닌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에 유사한 저작인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음반이 출현하면서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었고, TV방송이 이루어지면서 방송사업자에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었듯 저작인접권은 저작권 제도의 제한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유연한 권리 인정이 가능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는 데도 용이하다는 것이 배경이다.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생성형 AI는 웹스크래핑 등을 통해 얻은 데이터로 학습하고, 이를 재구성해 글이나 그림을 창작해낸다.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의 양과 질이 AI의 핵심이다. 전 세계의 언론 기사, 소셜미디어의 게시물, 학술 논문, 각종 창작물 등을 대량 학습데이터로 사용하면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을까? 

빅테크들은 연구나 교육 등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구독료, 광고 같은 AI 서비스 유료화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빅테크에 대해 언론사, 예술계 등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줄을 잇는 건 당연해보인다. 

단순히 AI도 이제 돈 내고 학습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학습데이터로 쓰이는 저작물들이 무단 도용 당하고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창작자들의 의지가 꺾여 콘텐츠의 질이 저하되고 일부 특정 콘텐츠는 아예 사라질수도 있다.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라는 말처럼 수준 낮은 콘텐츠로 학습한 AI는 편향된 정보, 가짜 뉴스 등 문제가 많은 결과물을 내어 놓기 마련이다.

이는 AI 산업 발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으로 이어진다. 원저작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AI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AI학습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학습용 저작권 이용료를 대폭 낮춰 적용하는 것 같은 새로운 표준을 세우는 일도 필요해보인다. 

알파벳CEO 순다르 피차이는 AI기술을 '프로메테우스의 불'에 비유했다. 인류사에 있어 불이나 전기처럼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AI가 '지능이 무엇인지, 인류가 무엇인지의 본질에 도달하게 만들 것'이라 예언했다. 

데이터를 입력하면 예술이 튀어나온다. 우리가 만들어낸 AI가 우리의 명령에 따라 생성해 낸 놀라운 창작물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환경과 질서를 재정의하고 창작생태계를 재편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서 있는지 모르겠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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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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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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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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