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고] 챗GPT 시대, 창작자가 고려할 저작권 쟁점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최근 OpenAI가 공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가 국내외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다. 챗GPT는 사용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설계된 인공지능 모델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답변을 함으로써 수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최적의 답변을 내놓고 있다. 물론 여전히 정확성 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챗GPT는 대화 과정에서 사용자가 질문하는 맥락을 파악하여 후속 질문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을 구현해내는 등 이전의 인공지능 서비스들보다 훨씬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챗GPT가 공개된 이후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인공지능 개발을 점차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챗GPT와 같이 사용자들의 특정한 요구에 따라 결과를 생성해내는 이른바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이 점차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성형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창작자의 저작물을 활용하게 되므로 타인의 저작권 등 이해관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인공지능 모델의 확산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발생될 어떠한 방식으로 권리가 충돌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창작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까.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된 원데이터의 저작권 = 우선 챗GPT에는 수많은 문서, 기사, 대화 등 원데이터가 활용되었고, 그림 인공지능이나 작곡 인공지능 프로그램 등 다른 생성형 인공지능에도 수많은 저작물이 원데이터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인공지능에 활용된 원데이터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그 원데이터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한 회사들은 원저작자가 부여한 라이선스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원데이터 이용은 '공정한 이용' 등에 해당할까 = 검색사이트가 썸네일 이미지나 기사 일부를 보여주는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검색한 단어나 문장이 특정 원저작물(기사, 사진, 영상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사용자는 그 썸네일 이미지나 검색 결과를 독립적인 저작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재된 주소를 거쳐 원저작물에 찾아가게 되므로,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지 않는 적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내지 '공정한 이용'으로 될 수 있다.

그에 반해 다른 저작물이 온전히 또는 대부분 인식이 가능할 정도로 그 창조적 개성이 그대로 옮겨져 있는 경우라면,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여 결과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료 수입을 감소시킬 것이므로 적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내지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개별 서비스마다 구현하는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타인이 저작권을 가지는 원데이터를 활용, 학습하여 결과물을 도출하는 경우 그 생성형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결과물이 원저작물을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결국 공정한 이용 등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원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용해 변호사

◇원저작자의 저작권 주장이 가지는 한계 = 이처럼 원데이터 이용이 원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를 적절히 조합하여 결과물을 보여줌으로써 원저작물을 알아보기 어렵다면, 원저작자는 자신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액수가 미미하여 법적 쟁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질적인 권리 보호의 수단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밖에도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이 딥 러닝을 통해 능동적으로 학습하여 새롭게 도출해낸 결과물의 경우 미미한 원데이터와의 연관성만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다.

◇ 창작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 세계 최대 이미지 플랫폼인 '게티 이미지'는 얼마 전 그림 인공지능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을 개발한 '스테빌리티 AI'가 자사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학습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등 저작권자들과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자와 저작권자들 사이의 분쟁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

창작자들이 이러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앞서 본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저작물에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 등과 구별되는 고유한 트레이드마크를 삽입하거나 핑거프린팅 등을 하는 등 저작권 침해 사실을 보다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사전에 저작권 등록을 함으로써 침해자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저작물이 인공지능 등에 무단 이용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저작권이 침해되는 즉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가능한 조건을 라이선스로 설정하거나 그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미리 고지함으로써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한다면, 무단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창작자들에게 열린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 =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익만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며, 저작자에게 일정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창작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더 많은 창작물이 널리 공중에 향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더구나 비약적으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고 그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보면, 향후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정부도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창작자들도 자신의 저작물을 활용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 모델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 수익 모델은 모든 종류의 저작물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문, 음악, 사진, 영상저작물 등 각 저작물의 창작자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수익 배분 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 모델은 저작권자로서 자신의 저작물이 인공지능에 이용되는 것에 개별적으로 승인하는 모델이 될 수도, 저작물의 이용을 자유롭게 허용하되 그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에 보다 집중하는 모델이 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방식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과 같은 신탁단체를 별도로 설립하는 방식, 기존의 신탁단체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 유튜브와 같이 인공지능 업체가 데이터를 제공한 개별 저작권자에게 직접 사용료를 분배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어느 방식에 의하더라도 창작자들에게는 더 많은 수익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므로, 창작자들도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업체 등과 함께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방식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개발자와 창작자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정된 수익 모델이 자리잡게 될 것이고, 이러한 수익 모델은 향후 심화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데이터 수집 과정의 투명화, 관련 법령의 정비 등에 따라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바, 창작자들도 이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본 뉴스레터는 챗GPT와 대화한 내용을 일부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10년 간 SBS PD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SBS 퇴사 후 10여 년간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넷플릭스, 아이치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Banijay, JTBC스튜디오, 초록뱀미디어, 드라마하우스, IHQ, 스튜디오플로우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CJ ENM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외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황대헌 "결승서 플랜B 급변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 남자 쇼트트랙 선수로는 처음으로 3개 대회 연속 메달을 따낸 황대헌(강원도청)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너무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다. 너무 소중한 메달"이라고 말했다. 황대헌은 "월드투어 시리즈를 치르면서 많은 실패와 도전을 했고,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황대헌은 15일(한국시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옌스 판트 바우트(네덜란드)에 이어 2위로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그는 2018 평창 대회 남자 500m 은메달을 시작으로 2022 베이징 대회에서 남자 1500m 금메달과 남자 5000m 계주 은메달을 땄다. [밀라노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황대헌이 15일(한국시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시상식에 오르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2026.02.15 psoq1337@newspim.com 황대헌에게 이번 올림픽은 출발부터 쉽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네덜란드 도르드레흐트에서 열린 2025-202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4차 대회에서 왼쪽 무릎을 다쳤다. 부상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림픽을 준비했다. 이날 결승은 9명이 함께 뛰었다. 황대헌은 "2022년 베이징 대회 때는 결승에서 10명이 뛰었다. 그리 놀라운 상황은 아니었다"며 "쇼트트랙 레이스의 흐름이 많이 바뀌어서 공부도 많이 했고, 계획했던 대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운영엔 다양한 전략이 있었다. 순간적으로 플랜B로 바꿨다"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많이 연구한 결과라 소스를 공개할 수는 없다"며 미소를 보였다. psoq1337@newspim.com 2026-02-15 09:10
사진
최가온이 전한 긴박했던 순간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들것에 실려 나가면 그대로 끝이었어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한국 설상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최가온(세화여고)이 가장 아찔했던 순간을 돌아봤다. 최가온. [사진=대한체육회] 최가온은 14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공식 기자회견에서 전날 결선 1차 시기를 떠올렸다. 그는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결선 1차 시기에서 크게 넘어지며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의료진이 내려와 상태를 확인했고, 들것이 대기한 긴박한 상황이었다. 최가온은 "들것에 실려 나가면 병원으로 가야 했고, 그러면 대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다음 선수가 기다리고 있어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 발가락부터 힘을 주며 움직이려 했다"고 말했다. 다행히 걸을 수는 있었지만 코치는 기권을 권유했다. 최가온은 "나는 무조건 뛰겠다고 했지만 코치님은 걸을 수 없는 상태로 보셨다"며 "이를 악물고 계속 걸어보려 했고, 다리 상태가 조금씩 나아져 2차 시기 직전 기권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최가온이 13일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 1차 시기에서 넘어지자 의료진이 달려와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2026.02.13 zangpabo@newspim.com 1, 2차 시기 연속 실수로 벼랑 끝에 몰렸지만 3차 시기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최가온은 "긴장감이 오히려 사라졌다. 기술 생각만 하면서 출발했다. 내 연기를 완성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돌아봤다. 그리고 900도와 720도 회전을 안정적으로 연결하며 90.25점을 받아 극적인 역전 우승을 완성했다. 은메달을 차지한 교포 선수 클로이 김(미국)과 관계도 화제가 됐다. 최가온은 "클로이 언니가 안아줬는데 정말 행복했다. 그 순간 '내가 언니를 넘어섰구나' 하는 감정이 몰려왔고 눈물이 터졌다"고 했다. 이어 "경기 전에는 언니가 금메달을 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복잡했다. 존경하는 선수라 기쁨과 서운함이 동시에 들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부상 직후 재도전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을까. 그는 "어릴 때부터 겁이 없었다. 언니, 오빠들과 함께 타며 자연스럽게 생긴 승부욕이 두려움을 이겨낸 것 같다"며 웃었다. [리비뇨=로이터뉴스핌] 밀라노-코르티나 2026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온 선수가 지난 12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태극기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6.02.13 photo@newspim.com 많은 눈이 내린 경기 환경에 대해서도 담담했다. "첫 엑스게임 때 눈이 정말 많이 왔는데 그때에 비하면 괜찮았다.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함박눈이 내려 오히려 예쁘다고 느꼈다. 시상대에서도 눈이 내려 클로이 언니와 '이렇게 눈이 내리니 좋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몸 상태는 완전하지 않았다. 그는 "무릎이 아주 아팠지만 많이 좋아졌다"며 "올림픽을 앞두고 훈련 중 다친 왼쪽 손목은 귀국 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올림픽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드리지는 못했다. 기술 완성도를 더 높이고 긴장감을 다스리는 법도 보완하고 싶다"며 "먼 미래보다 당장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선수가 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최가온. [사진=올댓스포츠] 가족에 대한 고마움도 전했다. 최가온은 "아버지가 내가 어릴 때 일을 그만두고 이 길을 함께 걸었다.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해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다. 귀국 후 계획을 묻자 "할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싶다. 친구들과는 파자마 파티를 하기로 했다"며 수줍게 웃었다. 금메달과 함께 포상금과 고급 시계를 받게 된 데 대해서는 "과분한 것들을 받게 돼 영광이다. 시계는 잘 차겠다"고 말했다. 스노보드 꿈나무들에게는 "하프파이프는 즐기면서 타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다치지 말고 즐기면서 탔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들것 앞에서 멈추지 않았던 17세의 선택은 결국 한국 설상 종목의 새 역사가 됐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4 22: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