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K콘텐츠 계약,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13일 15:12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0:08

이용해 YH&CO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바야흐로 한국 콘텐츠의 전성시대다. 2019년 드라마 '킹덤'을 시작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인 '스위트홈'과 '디피' 등이 크게 성공했고, 2021년 공개된 '오징어 게임'은 아예 넷플릭스 역사상 최대 흥행을 기록했다. '지옥'과 '지금 우리 학교는'도 한국 콘텐츠의 흥행을 이어받았고 최근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큰 인기를 끌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 콘텐츠 계약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던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콘텐츠 편당 계약금액의 규모가 이전에 비해 수 배 내지 수십 배로 커졌다는 점이다.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인 흥행은 막대한 자본의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스튜디오드래곤, 에이스토리 등 주요 제작사들은 2021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2022년에도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티비, 티빙, 웨이브 등 주요 플랫폼은 모두 오리지널 콘텐츠로 한국 드라마의 제작편수와 제작비 규모를 대폭 늘렸다.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솔로지옥'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예능 프로그램에도 투자가 늘고 있다.

콘텐츠 편당 계약금액의 증가는 엄청난 수익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계약 관련 리스크도 수 배 내지 수십 배 증가함을 의미한다. 글로벌 플랫폼들은 대부분 콘텐츠 자체에 대한 저작재산권 외에도 그와 관련된 권리 일체를 한꺼번에 확보하고자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가로 국내에서 체결되는 계약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에 상응하여 계약 상대방(제작사, 스태프, 출연자 등)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도 국내 계약에 비해 훨씬 큰 금액으로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키기 어려운 의무나 보증사항 등을 계약상 내용으로 명시하게 되면, 자칫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놓치고 기회비용을 치르게 되거나 오히려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을 요구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 개별 조항에 대하여 반드시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용해 변호사

둘째, 글로벌 플랫폼들이 콘텐츠 산업에서 소위 '선수'들이라는 점이다. 글로벌 플랫폼들은 많은 자본을 투입하여 콘텐츠를 제작, 유통한 경험이 많고, 최고의 법적 지식과 업계의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률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다. 각 OTT 기업별로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씩이나 되는 이 법률전문가들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기획하거나 외부 콘텐츠를 구매하는 계약의 협상과정, 계약서 작성 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있고, 경영을 담당한 대표자나 임원들도 대부분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계약 내용을 자신들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마련함으로써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반해 국내의 많은 제작사, 스태프, 출연자들은 여전히 업계의 종전 관행이나 본인의 비법률적인 상식에만 의존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아마추어적인 접근에 머물고 있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들과의 계약서에는 저작재산권의 귀속 외에도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의 양도나 저작인접권과 관련되어 있어 개인의 권리와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많은데, 비전문가가 이러한 법률적 효과를 명확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업계의 '선수'들인 글로벌 플랫폼들에 맞서 그 계약 상대방들도 '선수'들을 내세워 충분한 계약검토를 거쳐 교섭에 나설 필요가 있다.

셋째, 콘텐츠의 제작방식, 유통방식 등이 매우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을 국내 지상파 방송사에 납품하면 그로 인한 저작권 등 일체가 방송사에 귀속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도 몇 차례 방송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하였는데, 이 표준계약서들은 기본적으로 종전에 국내에서 통용되던 계약 형태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플랫폼들과 계약에서는 이러한 표준계약서들만으로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퍼스트룩(First Look) 계약, PSA 계약, 디벨로프먼트 딜(Development Deal) 계약, 각종 옵션(Option) 계약 등 외국에서 통용했던 다양한 형태 계약이 국내에서도 체결되기 시작했다. 한국 예능 포맷이 세계 각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포맷 라이센싱 계약도 크게 늘었다. 따라서 기존의 통상적인 포맷에서 벗어나 다양한 종류의 계약 방식 중 어떤 것이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인지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주요 계약들이 영문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기초로 체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글로벌 플랫폼들은 저마다 자신들만의 고유한 계약서 양식을 기초로 국내 제작사 등과 협상에 나서고 있다. 그 계약서는 주로 영문으로 작성되고, 대개 30~40페이지에 달하며 굉장히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그 계약서의 형식과 용어들은 종래 국내에서 통용되던 계약서와 크게 다르고, 사용된 많은 용어들은 그 단어의 일상적인 의미와 달리 특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의도하고 있다.

국내 방송업계에는 그 산업의 특성상 비교적 영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인데, 이 때문에 나름대로 영문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 영문계약서에 국내 방송업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유사한 용어가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용어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를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당사자가 실제 의욕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내용과 계약 조항의 구체적인 의미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hwang@newspim.com

◇'국내 콘텐츠업계 종사자들이 권익을 더욱 보장받기 위해서는'=최근 방송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이러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을 제작했던 '에이스토리'는 KT스튜디오지니 등과 함께 이 드라마를 공동으로 제작했다. 종래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제작된 콘텐츠들이 막대한 예산지원을 받는 대신 그 저작재산권을 모두 넷플릭스에 넘겨준데 반해, 에이스토리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채 넷플릭스에는 방영권만 판매한 것이다. 단순히 외주제작 후 납품에 그치지 않고 저작재산권 자체에 기초한 여러 가지 사업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OTT 기업들이 주도하는 계약에 그대로 끌려가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콘텐츠 산업에는 여전히 업계를 잘 이해하고 여러 계약 당사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법조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규모가 큰 몇몇 상장사들은 법무팀에 법률전문가들을 두고 있지만, 이들도 방송제작업계의 관행이나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플랫폼 기업과의 협상에 나서 최선의 협상결과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임원들의 협상을 보조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제작사 등이 자신에게 법적인 효력을 갖는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유리하게 이끌어내지 못하게 된다면, 그 손해는 자연히 국내 제작사 등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

콘텐츠 산업의 여러 종사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만큼 그 노력에 상응하는 '과실'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도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한국의 콘텐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한국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이 산업에 진출할 필요가 있고, 이들이 법률전문가로서 업계의 권익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으려면 이 산업에 대한 이해를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콘텐츠 산업의 여러 종사자들이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내고 한국 콘텐츠 산업도 더욱 더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10년 간 SBS PD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SBS 퇴사 후 10여 년간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넷플릭스, 아이치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Banijay, JTBC스튜디오, 초록뱀미디어, 드라마하우스, IHQ, 스튜디오플로우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CJ ENM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했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