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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넘쳐나는 영화 요약 콘텐츠,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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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일본에서는 최근 장편영화를 약 10분 분량으로 편집해서 보여주는 유튜브 콘텐츠, 이른바 '패스트 영화'가 사회적으로 문제됐다. 특히 2020년을 전후로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영화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일본 내의 영화사와 배급사들은 적극적으로 패스트 영화 업로더들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센타이지방재판소는 2021년 11월 무단으로 다수의 패스트 영화를 업로드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고, 도쿄지방재판소도 2022년 11월 이들에게 재생 횟수당 200엔으로 계산해 총 5억 엔(한화 약 48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국내 유튜브 채널 중에도 장편영화나 드라마와 관련, 자신의 감상을 표현한 영상 외에, 그 영화나 드라마의 줄거리를 요약해 보여주는 영상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화 요약 콘텐츠들은 어떤 경우에 각 콘텐츠 제작사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 =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제46조).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고, 저작재산권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거나 형사처벌될 수도 있다.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몇 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제28조). 하지만 이 규정에서 말하는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된 저작물이 주된 저작물에 보충·부연· 예증·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통상 위 규정이 영화 요약 콘텐츠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다음으로 저작권법은 2012년 공정이용의 법리(Fair Use)를 도입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영화 요약 콘텐츠가 원저작물인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을 이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용해 변호사

◇공정이용의 법리 =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제35조의5).

따라서 영화 요약 콘텐츠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각 유튜브 채널, 콘텐츠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영화 요약 콘텐츠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려면= 우선 원저작물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동일한 목적(통상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적다. 반면,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목적(비평·교육·학문·연구 목적 등)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원저작자가 공개한 티저 영상이나 트레일러 영상은 통상 무상이용을 전제로 하므로, 이를 이용한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원저작물 중 나머지 부분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시청할 수 있으므로,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

또한 원저작물의 극히 일부만을 이용한 경우에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용된 부분이 양적으로 적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원저작물의 핵심적인 내용(반전, 결말 등)을 담고 있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

영화 요약 콘텐츠가 원저작물의 시장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제작자가 경제적 이득을 얻는 방법과 관련하여, 양자가 경쟁관계에 있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

◇ '대체재'와 '보완재'의 경계에서 = 이처럼 공정이용 여부는 일견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네 번째 기준을 중심에 놓고 보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영화 요약 콘텐츠만 보더라도 원저작물을 대부분 본 것과 마찬가지여서 일반 이용자가 원저작물을 시청하는 것을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면, 원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에서 크게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원저작자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게 되므로, 이를 공정이용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에 반해 원저작물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되 핵심적인 반전이나 결말 등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음으로써 원저작물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경우에는, 일반 이용자가 그 반전이나 결말 등을 알려면 원저작물을 시청하여야 하므로,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원저작물의 사상을 옹호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에 필요한 일부 내용만을 인용하면서 원저작물과는 다른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이는 일반 이용자로 하여금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문화적 가치를 가지는 새로운 저작물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역시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영화 요약 콘텐츠는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재'로서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 될 수도, 원저작물의 '보완재'로서 원저작물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영화 요약 콘텐츠 제작자들은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원저작물이 가진 시장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10년 간 SBS PD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SBS 퇴사 후 10여 년간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넷플릭스, 아이치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Banijay, JTBC스튜디오, 초록뱀미디어, 드라마하우스, IHQ, 스튜디오플로우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CJ ENM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했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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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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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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