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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챗GPT시대, 일자리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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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이제 잡무(drudgery)는 그만 두고 창의적인 일에 시간을 사용하세요!"

MS가 코파일럿을 발표하며 외쳤던 일의 미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여태껏 내 일로 여겼던 번거롭고 어려운 일을 AI와 로봇이 다 해주면 우리는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챗GPT의 등장으로 당장 흔들리는 일자리를 실감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와 닿지 않는 외침이다.

지난 3월 골드만삭스는 4분의 1의 일자리가 생성형 AI로 인해 대체될 수 있으며 EU와 미국에서는 일자리 3억 개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예상보다 빠른 AI의 상용화에 미국에서는 IT, 금융, 언론 등에 종사하는 화이트칼라가 직격탄을 맞았다. 무스타파 슬레이만 딥마인드 공동창업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사무직 업무는 향후 5~10년 사이에 매우 달라질 것"이라며 AI에 의해 일자리를 잃은 이들의 삶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빅테크의 마케팅 슬로건처럼 우리는 AI로 인해 '보다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에 집중하게 되는 될까, 아니면 오히려 '과도한 생산성 향상에 쫓기는 불편한 입장' 이 될까?

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예측한 방향대로 흐르는 게 아니고 변화의 과도기를 거친 이후까지 명확하게 예측하기란 쉽지 않지만 최근 미국 미래학자 마틴 포드가 꼽은 AI 대체 불가 일자리 유형은 미래 일자리의 특성을 가늠할 단서를 준다.

영국 BBC는 마틴 포드의 저서 <로봇 규칙: AI는 어떻게 모든 것을 변화시킬까>를 인용해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세 유형의 일자리로 * 진정으로 창의적인 일 * 정교한 대인관계가 필요한 일 * 돌발 상황을 해결하는 문제해결력을 갖춘 일을 꼽았다.

'진정 창의적인 일'이란 공식에 맞춰 일하거나 이미 정해진 것을 재배치하는 수준이 아닌, 진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고 구축하는 일이다. AI가 알고리즘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공간디자인, 산업미술, 미학관련 지식 분야가 아닌 과학, 의학, 법률  같은 복합적인 분야에서 새로운 전략이나 사업 계획을 구상하는 사람들을 예로 들었다.

'정교한 대인관계가 필요한 일'의 예로는 간호사, 비즈니스 컨설턴트, 탐사 저널리스트 등이 해당된다. AI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과 상호작용하며 관계를 쌓으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돌발 상황을 해결하는 문제해결력을 갖춘 일'에는  전기 기술자, 배관공, 용접공 등을 꼽는다. 다양한 변수가 작동하는 항상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고 손기술까지 필요한 일은 자동화하기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종합해보면 창의적인 사고, 정서적인 소통, 순발력과 대처력은 AI가 쉽게 범접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말이다. 인간에게 어려운 일이 기계에겐 쉽고 기계에겐 어려운 일이 인간에겐 쉽다는 모라벡의 역설을 벗어나지 않는다. 물론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에게 있어 완전히 안전한 일자리란 없겠지만 적어도 미래를 준비하는 데 어떤 영역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는 명확해진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챗GPT에게 물어봤다. 'AI시대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의미있는 활동은 무엇일까?'

챗GPT가 거침없이 답한다. 창의적 문제 해결, 인간 간의 연결과 소통, 예술과 창작 활동, 윤리적 판단과 사회적 책임, AI가 해결할 수 없는 방식의 치유. 고스란히 인간다움 그 자체를 제시한다. 그리고는 AI를 활용하거나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도 첨언한다.

먼 미래는 일단 접어두자. 현재는 빠른 변화가 일어나는 과도기다. 현실적인 관점으로 이성적인 태세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일자리를 지키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챗GPT를 익숙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것. 지금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건 챗GPT가 아니라 챗GPT를 잘 쓰는 사람이다. 대체될 것인가 대체 할 것인가? 선택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다.

둘째,  끊임없이 질문한다. 업무 향상을 위해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업무의 완성도를 올릴 수 있는지 평소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문하는 습관은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창의적인 생각을 부르는데 도움이 된다. 질문은 답보다 가치롭다. 꼬리를 무는 질문은 생각을 자극해 탄탄한 답을 끌어낸다. 챗GPT는 답을 하지만 질문은 사람이 한다. 결국 양질의 답은 사용자의 질문이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자.

셋째, 정서적인 상호작용에 부지런해져야 한다.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이 줄어들고 상대의 마음을 읽고 정서적인 교류를 하는 일에 취약해졌다. 소셜미디어의 부작용으로 인해 편향도 커졌다. 기계와 소통이 일상화될수록 사람 간의 정서적 소통 역량은 경쟁력이 된다. 만나고 상대와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며 다른 의견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챗GPT가 산업구조를 바꾸고 환경을 변화시켜도 세상을 끌어가는 건 사람이다. 기계와 공존,협력하는 미래 사회에선 생각하고 판단하고 조율하고 보살피는 인간 고유의 역량이 곧 경쟁력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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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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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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