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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챗GPT시대, 비누로 손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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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생성형AI 바람이 거세다. 오픈AI의 챗GPT에 이어 구글도 챗봇 바드를 공개했다. 180개국에 공개된 바드는 우선 지원언어로 한국어와 일본어를 택했다. 사용자 수가 많은 스페인어나 중국어가 아닌 한국어를 택한 이유로 한국의 IT기술에 대한 빠른 피드백과 영어와 완전히 다른 언어체계에서 오는 기술적 도전을 꼽았다.

구글의 속내를 정확히 파악하긴 쉽지 않지만 생성형AI 기술의 첨단에 거론되며 발 맞추는 대열에 서 있다는 건 뿌듯한 일이다. 바드의 론칭으로 챗GPT, MS의 빙과 함께 생성형AI 3파전이 본격화 되었다.

생성형AI의 예상을 뛰어 넘는 확산 속도에 AI윤리와 신뢰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생성AI의 그럴듯한 거짓말인 환각현상, 생성 AI가 불러온 저작권과 표절 문제 등 논란이 계속 되고있기 때문이다. 제프리 힌튼, 스티브 워즈니악 등 전문가들의  AI의 위험성 경고와  규제 촉구의 목소리도 한몫을 했다.

유럽의회는 인공지능법 초안을 개정했다. AI 제조사가 제품 출시 전 건강, 안전, 기본권, 환경, 민주주의 및 법치에 대한 예측 가능한 위험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성 AI 서비스 업체는 콘텐츠가 AI를 통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생성 콘텐츠와 관련해 적절한 안전장치를 적용해야 한다 ▲AI를 학습시키는 데 사용된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 요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등의 항목으로 생성 AI의 투명성 강화를 시도했다. 원격 생체 인식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우리 정부도 세계 최초 AI법 마련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기업 및 학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 중이다. 2월에 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윤리교육' 교재가 출간됐다.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의 3대 원칙과 10대 요건 등이 설명되어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기업들도 사내 AI윤리준칙을 세우고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IT강국 다운 바람직한 행보다.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기술이다. 다양한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대단한 기술이지만 실제로 써 보면 기대처럼 긍정적인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니다. 신속하고 쉽게, 놀라울만한 생산성을 추구하다보니 오히려 인간의 권리나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  AI 기술이 일찍부터 인공지능 윤리라는 분야와 나란히 발전해 온 이유기도 하다.

생성형AI 등장 이후 우리의 두려움은 더 커졌다. AI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와 글은 가짜 뉴스로 활용되기에 충분하고 짧은 시간에 세상을 혼돈에 빠뜨릴 수도 있다. 잘못된 편견이나 차별을 조장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증오 사회로 끌어갈 수도 있다.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범죄에 악용 우려도 있고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도 크다. 더 근본적으로는 AI 만능주의에 따른 창의력·사고력의 고갈, 인간관계의 단절과 인간성 상실에 대한 우려도 예상된다.

최근 전 세계에서 AI 윤리가 강조되는 건 인터넷에서의 과도한 자유와 소셜미디어 방치의 부작용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일이 벌어진 다음엔 늦으니 AI발전으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범죄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전 인류적 공감인 셈이다.

인간에게 해당되는 개념인 윤리를 인간이 만들어 낸 기술에 적용하는 것이 다소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AI윤리는 대단한 인문학적 철학을 알고리즘화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구축하고 사용할 때 따라야 할 원칙과 가이드라인의 일종에 가깝다.

개발사 입장에서는 법에 기반을 두고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구축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과를 내며, 사용자와는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결정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인간존엄을 지키고, 공평하고, 투명하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일들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자는 식의 자율적인 도덕 규범이다.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범인만큼 힘이 미미하니 법률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지만 자고 일어나면 관련 신기술이 발표되는 급발전의 속도를 따라가기엔 확실히 무리다.

2021년 글로벌 컨설팅사 PwC의 조사에 의하면 AI 윤리 프레임워크를 갖춘 기업들은 20%도 되지 않는다. AI윤리 시스템이나 프로세스 개선 계획을 가진 기업도 채 35%에 못미친다. 심지어 MS는 빙의 발표를 앞두고 인공지능 윤리사회팀 전원을 해고했다. 시장 선점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AI윤리는 내던진 모습이다.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의 경계, 현실과 스토리의 구분이 모호해지면 옳은 판단을 하기 어려워진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재고하는 것 같은 당연시 해야 할 과정을 간과하기 쉬워진다.

AI윤리를 확립하는 건 마치 공중보건사에 있어 '비누로 손씻기' 와 같다. 19세기 병원균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던 시절, 비위생적인 병원 환경 속에서 의사들은 맨손으로 환자를 진료했다. 의사의 손이 감염원이 되기도 하고 매개가 되기도 했다.

헝가리 의사 젬멜바이츠는 진료 대상이 바뀔 때마다 염소로 손을 씻으면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률과 치사량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음을 발견하고 널리 전했다. 이른바 예방법의 발견이었다. 처음엔 의료계를 설득하기도 쉽지 않았던 이 '손위생'은 이후 의료와 공중보건에 있어 가장 효과 좋은 강력한 질병예방법으로 밝혀졌고 판데믹을 거치며 사람들의 일상 속에 습관으로 자리잡았다.

본격적인 AI 시대가 열리고 있다. 윤리 문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알고리즘을, 출시 후에 되돌린다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사실상 처음부터 완전무결한 AI 애플리케이션은 기대하기는 어렵다.

개발자부터 운영자, 사용자, 이해당사자 모두 AI윤리 기준을 공유하고 실천하며 확인하고 점검하며 AI기술을 발전시키는 일이야 말로 일상의 모든 습관이 변화하는 웹3.0 시대에 비누로 손씻기같은 강력한 문제 예방법이 아닐까?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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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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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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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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