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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괴담, 디지털리터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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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더라' '아님 말고'는 언제까지 용서 받을 수 있을까? 새내기 교사의 비극적인 죽음까지 스며든 괴담은 이 시대 디지털 리더터시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사망 배경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각종 억측과 의혹이 쏟아졌다. 극성 학부모로 인해 학기 중에 2번이나 담임이 교체됐다더라, 그 학부모가 3선 국회의원이라더라, 언론 보도까지 막았다더라 등 하나 같이 사실이 아닌 '카더라' 성 허위사실에 불과했지만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이때다 소문에 정치색을 입혀 기정사실화하는 유튜브 방송도 등장했다. '카더라' 는 어김없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관련 없는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도 야기했다.

"인터넷 여기저기에 있는 글을 짜깁기해서 썼는데, 내가 쓴 글이 이렇게 확산할 줄은 몰랐다" 

선처를 호소한 최초 유포자의 말은 연결의 세상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부족이 얼마나 큰 과오를 저지를 수 있는지 보여준다.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는 '디지털(digital)'과 글을 올바르게 읽고 쓰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리터러시(literacy, 문해력)'가 결합한 용어다. 처음엔 단순히 디지털 도구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뜻했지만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의 보편화, SNS의 확산,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도구가 등장함에 따라 디지털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쉽게 말해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하면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 더러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다.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본의 아니게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거나 허위정보에 근거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장기를 보내며 자연스럽게 디지털의 특성을 몸으로 체득한 디지털 원주민 세대(90년대 생 이후)와 달리 대부분의 중장년 층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법을 익히는 것은 물론 촘촘히 연결되고 매순간 다양한 선택을 해야하는 디지털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디지털 환경은 아나로그에 비해 훨씬 빠르고 투명하며 흔적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예민한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디지털 리터러시가 어렵거나 대단한 것은 아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 중 상당수가 출처가 명확치 않거나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점,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주제일수록 확산이 잘 된다는 점 -  MIT 연구에 따르면 거짓은 진실보다 공유 될 가능성이 70% 더 높으며, 6배 더 빠르게 첫 1500명에게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단 인터넷에 글을 올린 후에는 쉽게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 - 커뮤니티의 게시글, SNS에 올린 게시글을 삭제 한다 해도 게시 상황에서 화면캡처, 복사, 다운로드 등으로 충분히 복제 될 수 있다는 등의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도 디지털 리터러시에 해당된다.

디지털 리터리시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릇된 점을 지적하는 것' 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넘어 디지털 사회에서의 요하는 비판적 사고는 현상에 대한 세밀한 관찰,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한 추론, 맥락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 등을 의미한다. 어느 한쪽의 주장에 감정적으로 휘둘려 일단 잘잘못을 판단해 비난하는 것이 아닌 주장 이면에 가려진 면까지 주의를 기울이는 배려이기도 하다.

비판적 사고를 습관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정보는 중립적인 관점에서 꼼꼼하게 읽는다. 그렇겠지, 뻔하지 등의 편견이나 선입견은 오해의 소지를 만들고 정보를 왜곡시킨다. 감정을 배제시키고 원인과 결과, 전개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은 없는지 스스로 질문해가며 객관적으로 정보를 대하도록 한다.

둘째, 정보의 출처를 반드시 확인한다. 정보를 생산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보 유통에 관여한 미디어는 어디인지, 믿을 만한지를 고려한다. 개인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올라간 글보다는 전문 기관에서 작성된 글이 믿을 만하다. 작성자가 기울어진 가치관이나 신념을 가진 것은 아닌지, 허위정보 작성 이력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작성 의도 역시 짚어봐야 한다. 개인 영리가 목적인지 공공의 이익 추구인지, 대중적인 각성을 요구하는 건지 사회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의도인지 파악한다. 만일 불편한 감정을 자극하고 반복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거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의혹을 조장한다면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도 개인영리가 목적이다. 십중 팔구는 '아니면 말고'식의 클릭낚시모델이다. 의도를 읽으면 정보의 신뢰성도 판단할 수 있다.

넷째, 정보 유통에 신중해야 한다. 재미삼아, 심심해서 지라시성 정보를 유통하는 일은 백해무익하다.사실 여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건 아닌지, 법의 규제를 받는 민감정보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정보 유통은 정보 재생산의 일환이다.

AI시대로 접어들면서 진실과 거짓의 경계는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 머지 않아 우리는 진짜 보다 더 진짜 같은 사진과 괴변론적 가짜뉴스들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대세에 휘둘리지 않고 유유상종의 필터버블에 갇혀 시야가 좁아지지 않으려면 비판적 사고를 키우고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여야 한다. 단순히 기술을 더 잘 사용하고 거짓뉴스를 가려내기 위함이 아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야 말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조절하고 상상하기 위한 삶의 기술이자 바람직한 미래를 만드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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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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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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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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