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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체되지 않는 예술가, 예술이 된 AI 작품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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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AI작품이 예술이 될 수 있을까? 최근 뉴욕현대미술관 (MoMA, 모마)에서 가장 핫 한 작품은 1층 로비에 설치된 8m높이의 초대형 디스플레이로 구현되는 미디어아트 '비(非)감독(Unsupervised)'이다. 컬러풀한 파도가 덮치기도 하고 거대한 꽃송이가 펼쳐졌다가 순간 무너지는 압도적인 영상은 관람객의 발걸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튀르키에 출신 미디어아티스트 레픽 아나돌(Refik Anadol)이 만든 이 작품은 모마가 200여 년간 수집한 근 현대 작품 13만8000여 점을 AI에 학습시킨 뒤 시각화한 영상에 그날그날의 날씨와 빛, 관람객의 움직임과 소리를 함께 반영해 이미지를 만든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우리가 잘 아는 피카소, 고흐, 모네 등의 작품과 현실의 순간들이 최첨단 AI기술로 버무려진 작업인 셈이다. 지난해 말 모마에 전시되면서 이 작품은 'AI의 작품을 현대 미술로 받아들인 중대한 사건'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AI가 예술무대에 서는 실험적 시도가 늘고 있다. 성악가 조수미가 AI 피아니스트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지휘로봇이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지휘자로 무대에 서는가 하면 AI 안무 툴을 활용해 안무를 창작한 발레작품도 무대에 오른다.

'과연 AI가 예술가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출발한 이러한 시도의 결론은 대체로 비슷하다. "AI가 인간을 대체하거나 능가하긴 어려울 것 같다. 단 보조적인 수단으로의 AI 활용 가치는 점점 커질 것이다."

생성형AI가 등장한 후 그 놀라운 결과들로 인해 몇 가지 혼돈이 생겼다. 

대표적인 것이 AI가 만들어 낸 결과물과 AI 프로그램 자체를 동일 시 하는 것.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인 달리 (Dall-E)나 미드저니가 어지간한 화가보다 그림을 잘 그려내니 화가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의 오류는 '자발성'과 '숙고의 과정' 이라는 예술가의 기본 소양만 감안해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AI 프로그램은 전혀 자발적이지 않다. 밤낮 없이 무언가를 표현하고 전달하고자 의지를 불태우며 창작 작업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화가와 달리 AI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의지에 의존한다.

사용자가 작업을 시도하기 전엔 잠든 상태일 뿐이다. 인간 예술가처럼 의도를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표현법을 고민하고 연습하는 일도 없다.

여러 개의 작업 중 가장 흡족한 것을 골라 내놓은 선별과정 역시 거치지 않는다.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은 철저히 사용자의 프롬프트를 따른다. 사전에 학습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프롬프트에 맞춰 확률적으로 가장 가까운 그림을 그린다.  그림이라는 생성물의 형식이 뛰어날 뿐 그림에 담을 의도나 의미, 고심, 숙고 같은 정신적 과정은 비어 있다.

다양하고 품질 좋은 붓과 고급 안료를 쓴다고 누구나 화가가 될 수는 없듯이 자발성도 의도도 없고 선별도 하지 못하는 생각 없는 AI 프로그램은 결코 화가를 대체할 수 없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AI를 활용한 작품은 다르다. 경우에 따라 충분히 예술품이 될 수 있다. 

예술이란 미적 작품을 형성하는 인간의 창조 활동을 뜻한다. 쉽게 말해 무언가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미적 작품)을 새로 만들어내거나 재해석(창조)하는 활동이다.

MoMA가 선택한 미디어아트 '비(非)감독(Unsupervised)'의 작가 레픽 아나돌(Refik Anadol)의 이야기는 AI 미디어가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튀르키에 출신의 젊은 미디어아티스트 레픽 아나돌(Refik Anadol) 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빌려온 영화 블레이드 러너를 보고 AI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으로 온 아나돌은 2014년 작업실을 차리고 컴퓨터 과학자, 데이터분석가, 신경과학자, 건축가, 음악가, 스토리텔러 등과 협업을 시작했다. 

'데이터가 안료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그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를 공공 건축물로 표현해 대중적인 미적 경험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미디어형태의 작업을 선보였다.

이후 다양한 데이터 작업을 이어갔다. 풍속기의 데이터를 시각화 된 시의 형태로 보여주는 '바람 데이터 페인팅', 2018년엔 LA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10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77테라 바이트의 도시건축사 사진을 재구성해 프랑크 게리의 건축물인 월트 디즈니 홀 외관에 전시하기도 했다.

아나돌은 자연과 사회, 개인을 주제로 인간 감각과 기계의 능력 사이의 연결고리에 초점을 맞추고 AI알고리즘을 활용해 폭 넓게 작업중이다.

아나돌의 작업과정은 확실한 작가적 의도와 표현에 대한 고심과 시도, 충분한 미적 가치가 존재한다. 전통적인 예술의 기준을 적용해도 부족함이 없다.

모마는 기술을 적용해 영감을 주는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예술로 인정해 왔다. 과거 '사진이 예술인가'란 논쟁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사진 전시관을 설치한 곳도 모마였다. 적어도 AI 데이터를 재료로 삼아 그림을 그리고 건축을 하는 아나돌의 실험적이고 아름다운 작품은 모마 입장에서는 당연한 현대미술의 새로운 장르가 아니었을까? 

AI 창작물로 인공지능 화가 '이메진AI'와 주사위 작가로 알려진 극사실주의 화가 '두민'이 만나 '독도'를 주제로 공동 작업을 진행했다. 작품명은 교감하다는 의미의 'Commune with…'. 채색화 1점과 펜드로잉 1점으로 구성된 쌍둥이 작품.

단언컨대 AI는 예술가를 대체하지 못한다. 지금도 앞으로도. 

하지만 AI작품은 예술이 될 수 있다. 데이터든 AI 알고리즘이든 시간이든 사건이든 작가적 상상력을 구현하는 모든 것이 안료가 되고 붓이 되면 AI 작품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또 하나의 예술장르로 자리할 것이다. 기술이 확장되는 만큼 인간의 상상력도 확장된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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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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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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