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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레드(Threads), 왜, 또,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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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에서 출시한 새로운 SNS '스레드(Threads)'.

닷새 만에 가입자 1억명을 돌파했단다. 11일 기준 국내 가입자도 100만명을 넘겼다. 같은 기간 100만명의 사용자들을 끌어 모은 '챗GPT'를 능가한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밴드에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까지. 이미 과하다 싶을 만큼 온라인 사회활동 중인 일 인으로서 "왜, 또, 굳이?" 하는 질문부터 나왔다. 지금도 충분히 문제 많은 소셜미디어를 굳이 새로 만들어야 하나 싶지만 그건 대세에 전혀 관계없는 일개 사용자의 생각일 뿐 '트위터의 대항마'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온 스레드는 승승장구 중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일단 가입해서 구경해보기로 했다. 가입 절차는 간단하다. 스레드 앱을 다운로드해 실행하고 앱 화면 하단에서 '인스타그램으로 로그인'을 누르면 인스타그램 계정의 프로필이 그대로 복사된다. 강력한 연동이다. 아하, 이거였구나. 월간 20억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사용자를 배경으로 가입을 받았으니 단숨에 1억명 확보가 가능했구나. 게다가 몇 초 걸리지도 않는다.

스레드는 텍스트 기반으로 트위터와 유사해 보인다. 물론 사진이나 영상 첨부가 가능하다. 사진은 비율 제한없이 원하는 모양대로 10장까지 올릴 수 있고 영상은 최대 5분까지 가능하다. 제한 글자 수는 500자로 트위터 280자에 비하면 넉넉하다.

단 해시태그 기능이 없고 한번 올린 게시물은 수정할 수 없다. 굳이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면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다시 올려야 한다. 현재 사용자들의 가장 큰 불편함으로 꼽힌다. 자동 번역 기능, 다이렉트 메시지(DM), 위치표시 기능 등도 탑재되지 않았다.

일단 게시물 하나 올려놓고 다른 사용자들을 어떤 이들이며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살펴본다. 역시 인플루언서와 인플루언서급 정치인, SNS를 잘 활용하는 기업인 등이 눈에 띈다. 글자 수 제한이 있다 보니 게시물은 대개 반말 모드이고 진지한 이야기보단 일상에 가깝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감성은 딸리지만 왠지 메모장에 두기엔 아쉬운 내용 정도 랄까.

스레드 신조어도 등장했다. 스팔(스레드 맞팔/스레드 친구 추가), 스님(스레드 친구), 스팔로미(스레드 친구 추가하실래요?), 쓰며들다(스레드 빠져든다), 쓰인물(스레드에 적응한 사람)등이다. 

메타가 선보인 '스레드' [사진=블룸버그]

호기심을 총 동원해 스레드를 살펴봤지만 여전히 "왜, 또, 굳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다.

스레드는 대체 '왜'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많은 이들이 트위터에 대한 피로감과 갑자기 발생한 트위터 난민을 원인으로 꼽는다. 최근 들어 트위터는 특유의 익명성에 숨어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콘텐츠만 범람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해 10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며 추진한 블루뱃지 유료화, 열람 제한 정책, 대량 해고 등에 반발한 트위터 난민이 대거 발생했고 메타가 이를 놓치지 않았다고 외신들은 분석한다. 역시 비즈니스는 타이밍이다.

메타의 스레드의 개발이 AI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메타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못지않게 AI 개발에 진심이다. 챗GPT 같은 거대언어모델(LLM)을 발전시키려면 문자 중심의 학습이 절대적인데 텍스트 데이터 확보에 SNS 만한 게 없다는 것이다. 

소셜미디어, 지금도 충분한데 '또' 나와야만 했을까?

메타는 "스레드는 누군가 소유하거나 제어하지 않는 페디버스 (Fedverse) 플랫폼에서 스레드 외에 다른 소셜 네트워크와 연동하고 소통하는 탈중앙화 방식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페디버스는 연방(federal)과 우주(universe)의 합성어로 여러 서버의 연합으로 구성된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소셜 네트워크를 뜻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대표적인 중앙화 플랫폼이다. 정책위반을 이유로 이용자를 차단할 수도 있고 이용자가 올린 사진이나 데이터를 활용해 광고로 돈을 벌기도 한다. 한 마디로 이용자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제어하는 주체는 메타인 셈이다.

메타는 스레드가 아직은 중앙화 방식이지만 액티비티 펍(Activity Pub)이라는 프로토콜을 활용해 궁극적으로 어느 서비스와도 연동할 수 있는 탈중앙 형태의 웹3.0 기반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 것이란 포부를 밝혔다.

머지 않은 시기에 온라인이 개방, 오픈소스, 데이터 소유 방식, 커뮤니티 운영 방식 등이 탈중앙화 형태로 바뀔 것을 감안한다면 이용자를 특정 플랫폼에 붙잡아 두지 않을 뿐 더러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이 훨씬 강력해지는 진정한 개방형 SNS가 나올 시기이긴 하다.

애플 앱스토어에 있는 '스레드' 앱. [사진=애플 앱스토어]

그렇다면 기존의 SNS도 벅찬데 '굳이' 해야 할까?

절대로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스레드는 전혀 혁신적이지 않다. 아직은 중앙화 플랫폼인 데다 트위터와 인스트그램의 중간쯤에 서 있는 초기 형태로 큰 매력이나 혜택도 없다.

심지어 가입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도 감수해야 한다. 가입 막바지 단계의 안내글을 보면 스레드는 인스타그램 플랫폼에 속하며 맞춤화 된 광고 및 환경 제공을 위해 스레드와 인스타그램 회원의 정보를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방대한 개인정보 콘텐츠가 게시되는 SNS 특성상 가입자의 프로필과 활동 내역, 친구 관계, 앱, 브라우저, 기기 정보 등이 적나라하게 수집되고 공유된다.

폭발적인 가입에도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때 반짝했던 '클럽하우스'가 연상된다는 이도 있다.

아직 개척 전의 SNS에서 인플루언서를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면 굳이 시간과 에너지 투자해가며 피로감을 증폭시킬 필요는 없다.

써야만 할 것 같은, 그래야 뒤쳐지지 않을 것 같은 압박감에 지는 건 본인의 선택권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일이다. 무슨 일이든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굳이 해야 하는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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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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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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