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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스웨덴 패러독스] ②영국, 미국 그리고 스웨덴 3국의 숨겨진 비밀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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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창간 20주년 특별기고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

영국과 미국은 현존하는 민주주의 국가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다.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영국이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면, 미국은1차대전 이후 세계 정치를 주도해 왔다.

영국은 입헌군주국으로 웨스트민스터 모델을 발전시켜온 국가다. 웨스트민스터 의사당은 영국민주주의 발전을 이끈 상징적 조형물이다. 영국은 국왕의 통치권을 견제하며 의원내각제를 발전시켜 왔다. 국가를 대표하는 국왕과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가 공존하는 체제로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공화정체제를 갖추고 대통령제의 뿌리를 내렸다. 이전에도 네덜란드가 공화정 체제를 갖추고 통치를 한 적이 있었지만 국민이 뽑은 지도자가 통치하는 민주적 형태는 미국이 처음이다. 미국도 상하원의 의회제도를 갖추고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역사가 가장 길다.

스웨덴은 북유럽 반도의 한 쪽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로 러시아와는 발틱해를 사이에 두고 대치해 왔고, 프로이센과 남쪽으로 대치하고 있어 강대국에 둘러 싸여 있었다. 스웨덴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입헌군주국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왕과 총리가 국가와 정부를 대표하는 국가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다.

[최연혁 교수의 스웨덴 패러독스] 글싣는 순서

1. 글을 시작하며
2. 영국, 미국 그리고 스웨덴 3국의 숨겨진 비밀
3. 노조가 존중받는 사회, 스웨덴 노조의 대변신
4.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사민당의 대변신
5. 만연했던 부패 어떻게 청산했나, 스웨덴 해법의 블랙박스
6. 특권을 걷어낸 정치, 국가경쟁력
7. 민주주의 건강상태는 누가 챙겨야 할까
8. 좌우파의 국가우선주의, 설득을 통한 상생의 정치
9. 정당 내 계파가 없는 이유
10. 성차별이 없는 사회
11.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
12.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13. 지방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
14. 서로의 선을 지키는 사람들
15.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
16. 4차산업시대 노사관계의 대전환
17. 새로운 정치패러다임, K-Politics 전제조건
18. 우리 사회의 대전환, 두 개의 관문
19. 국민 의식의 대전환, 긍정 인자를 깨우자
20.글을 맺으며, 대한민국 패러다임 전환 (끝)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이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통치체제와 제도에 있어서는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 공통적인 것을 찾기 힘들다. 영국과 스웨덴이 입헌군주국의 통치체제 하에 의원내각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지만, 미국은 공화정 체제 하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영미모델은 자유주의적 전통이 강하고 선거제도에 있어서도 소선거구제도를 채택해 권력 쏠림 현상이 강하다. 영국과 미국은 최강대국의 지위를 누렸거나 현재 누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스웨덴은 강대국에 의해 언제든 침략을 받을 수 있는 지정학적 약소국의 위치에 있었다. 그렇다면 이 들 국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세 국가의 공통점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질서와 민주주의 발전과정을 연구한 새뮤얼 헌팅턴 (Samuel P. Huntington)의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의 연구는 제도화를 통한 무질서의 통제와 권력의 분점, 균형, 견제의 제3의 민주주의 물결을 바탕으로 한다. 헌팅턴은 민주주의 제도는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유럽과 남미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는 국민(demos)이 통치(kratos)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의 손으로 직접 국가 통치자를 뽑을 수 있을 때 시작된다고 보았다.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주택이나 농지 등 일정 재산이 있는 남성에게 만 투표권이 주어져 참정권이 제한되기는 했지만 국민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민주주의가 싹이 틀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헌팅턴은 공통적으로 민주화가 시작된 1820년대부터 1940년까지를 1차 민주화 물결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32개 국가 정도가 민주화의 파도를 탔지만 세 나라만 빼고 적어도 한 번씩은 역행적 민주화의 과정을 겪었다. 프랑스의 경우 1800년대 기간 동안 두 번의 왕정, 두 번의 제정, 두 번의 공화정, 세 번의 혁명 (1830, 1848, 1871), 두 번의 전쟁패배를 거치며 매우 불안정한 민주화 과정을 겪었다. 독일은 1차대전 이후 바이마르 체제 하에서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헌법중단사태를 겪었고, 2차대전 이후 연합군이 점령해 통치하는 등 헌정이 연속적으로 중단되었다. 몇몇 국가들 (스페인, 이태리, 콜롬비아, 우루과이, 칠레, 아르헨티나)은 민란이나 폭력적 헌법개정으로, 어떤 나라는 2차 대전 때 독일의 침공으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덴마크, 체코슬로바키아) 주권을 잃었다. 핀란드는 소련과 전쟁을 치루면서 사실상 주권의 심각한 상처를 받기도 했다. 1940년대 주권을 지킨 나라는 영국을 포함한 영연방국가들과 미국, 스웨덴 정도다.

그 중에서 영국, 미국, 스웨덴은 1800년대 초 이후 한번도 주권을 박탈당하거나 외국군대가 오랫동안 영토에 주둔하면서 국민이 유린당한 적이 없는 국가로 기록되고 있다. 민란이나 시민혁명, 동족 전쟁 등으로 인해 헌정질서를 중단한 적 없이 헌법이나 의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와 의회선거를 제 때에 치룬 국가들이다. 미국의 경우 남북전쟁 상황 속에서도 1864년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1881년 제임스 가필드, 1900년 윌리엄 멕킨리 대통령이 암살당한 국가 위기상황 속에서도 헌법절차에 따라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인수해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통치를 이어 나갔다. 영국의 경우 2차대전 당시 독일이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긴 했지만 한번도 본토가 함락당하거나 처칠정권을 교체시키지는 못했다. 역사적으로 나폴레옹이 봉쇄정책을 통해 영국을 고립시키려 해도 한번도 경제적 주권을 유린당한 적이 없고, 1839년부터 30년간 진행된 차아티스트 운동, 1840년대 농민운동, 1890년대 여성참정권 운동 등 격렬한 사회운동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정권이 폭력에 의해 교체되거나 헌정을 중단하는 상황까지는 진행된 적이 없다.

스웨덴도 마찬가지다. 1809년 입헌군주제적 개헌이 이루어진 이후 1차대전, 2차대전을 거치면서 한번도 외국군대가 스웨덴 국경을 넘어 본 적이 없다. 2차대전 당시 스웨덴의 풍부한 철광석과 목재가 탐이나 독일이 비밀리에 침공을 계획했다고 역사가들은 최근 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지만 당시 한손(Per-Albin Hansson) 총리의 능숙능란한 외교적 수완으로 이웃국가인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실패했지만 끝까지 군사적 침공을 막아낼 수 있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의회 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여기서 또 한가지 의문이 생기게 된다. 1차 민주화 파도가 진행된 최초 32개 국가 중 세 개 국가만이 한번도 후퇴 없이 민주주의가 공고화될 수 있었던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영국과 미국은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 및 과학의 산업화, 군사대국화를 통해 강대국의 길로 들어선 경우이기도 하지만 세나라 모두 행정개혁, 교육개혁과 관료부패개혁을 빠르게 이뤄내 국가의 통치능력을 극대화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영국의 경우 1853년 제출된 노스코트-트레블리안 보고서 (Northcote-Trevelyan Report)는 1863년 집권한 글래드스톤 (William Gladstone)의 개혁정책 (교육, 행정, 선거제도개혁) 등을 통해 빠르게 정치와 행정부패를 줄이는 효과를 보았고, 미국의 경우 가필드 (James A. Garfield) 대통령이 암살당하자 체스터 아터 (Chester A. Arthur) 대통령 집권 시 팬들턴법 (Pendleton Act)을 시행해 연방정부 관료 들을 실력과 경력, 교육학점을 바탕으로 한 채용을 빠르게 시행해 나갔다.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1840년대부터 1870년대까지 정부, 의회, 행정, 지방, 교육 등 총체적 개혁을 통해 부패를 획기적으로 제거하는데 성공했고, 1900년 초부터 진행된 선거제도개혁과 보통선거권의 도입으로 의회민주주의를 빠르게 정착시켰다 (스웨덴의 부패청산 성공사례는 다음에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3국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신속한 제도개혁을 통한 인재등용과 부패의 청산이 국가의 경쟁력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다. 이와 함께 청렴하고 능력있는 지방공무원과 중앙공무원의 채용제도, 인사제도, 승진제도의 도입은 막스베버의 관료전문화의 이론에서 중요시 하는 보편주의(universalism), 전문성(professionalism), 객관성 (objectivity)을 고루 갖춘 중앙 및 지방공무원의 능력이 국가발전과 성장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동하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더글라스 노스 (Douglass North), 엘리노르 오스트렘 (Elinor Ostrom) 교수의 연구가 뒷바침하고 있는 제도의 질과 관료의 신뢰는 국가발전의 핵심요소가 된다.

필자가 진행한 연구는 3개국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최고지도자들의 높은 통치능력은 또 다른 핵심요인으로 제시된다. 아래 그림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 영국과 미국은 지도자의 성장과정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영국은 청년위원회 가입활동과 기초의원 및 주의회의 진출보다는 거의 대다수가 바로 하원(96%)으로 진출해 경력을 쌓고 능력을 인정받아 집권시 장관경력(87%)을 바탕으로 당대표(47%)에 도전한 후 총리로 진출하는 엘리트형 성장모델을 보여주는 반면, 미국의 경우 시의원(15%)과 주의원(16%)의 활동, 연방 상하원의원 (51%), 장관직 수행 (51%) 등으로 정치경력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서서히 무르익는 순차형 지도자 성장모델을 보여준다. 특이한 점은 지역기반 정치지도자들이 도지사 (40%) 경력을 바탕으로 대통령직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두드러진다. 하지만 스웨덴의 경우 전직 총리 30%가 청년위원회(30%) 활동을 거쳐, 기초의원(15%), 국회의원(81%), 상임위원장(39%), 장관직 (61%), 그리고 당대표직 (39%)를 거쳐 총리로 임명된다. 스웨덴의 경우 청소년 시절부터 정치에 입문해 기초의원에서 정치의 기본기를 닦고,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상임위원장직과 장관직으로 다양한 정책을 섭렵한 후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정부여당의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치적 역량을 키워나간다. 영국의 엘리트형 모델, 미국의 지방특화 및 순차형 지도자 성장모델, 스웨덴의 청년경력 중시형 정책지도자 성장모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은 미국을 잃을 때 걸출한 정치인 윌리엄 피트 주니어 (Willaim Pitt the younger)가 새로운 국가발전의 전기를 마련했고, 윌리엄 글래드스톤은 행정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해 국가의 부패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영제국의 내실을 기할 수 있었으며,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David Lloyd George)는 미국 참전을 이끌어내 1차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윈스턴 처칠은 2차대전에서 마가렛 대처는 아르헨티나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영국의 영광을 지켜냈다. 이 들 지도자들은 옥스브리지 (Oxford University + Cambridge University) 출신의 엘리트 정치인들이 주류를 이룬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일리노이드주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당선된 카운티의회 의원 출신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망각한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욕주의 상원과 주지사를 거쳐 대통령으로 직행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링컨의 정치적 고향인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출신이다. 이렇듯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민주적 가치를 차근차근 정치적 성장과정에서 키워가며 대통령이 되어 실천한 사람들이다.

스웨덴의 지도자들은 청년정치인의 과정을 겪으며 어렸을 때 소박한 봉사의 정신에서 눈 뜬 정치적 꿈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 지방정치에서부터 중앙정치로 진출해 차근차근 정치그릇을 키워온 사람들이다.

준비된 지도자들의 성장을 돕는 정당들의 유무는 좋은 국가로 성장하는데 필수적 요소다. 정당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키울 수 없는 국가는 새로운 지도자의 선출과 정권창출 과정에서 권력투쟁에 몰두하면서 소모적 갈등이 양산되기 때문에 국가의 역량이 흐트러질 수 밖에 없다. 제도의 개혁과 신뢰의 정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도자의 교육과 충원에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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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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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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