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1일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 금지 가처분 심문을 열어 방사청 예규 해석을 다퉜다
- 2013년 군 기밀 유출 사건의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감점 기간을 3년만 볼지 1년 더 연장할지를 두고 HD현대중공업·정부·한화오션의 법리가 충돌했다
- 재판 결과에 따라 KDDX 입찰에서 1점 안팎 점수 차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뒤바뀔 수 있어 향후 방산 입찰 보안감점 기준의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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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정 시점 다른 별개 사건"… HD현대 "동일 사건, 3년만 적용"
한화오션 가세 '3자 공방'… 가처분 결과 따라 선도함 사업 향배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둘러싼 경쟁 입찰에서 '보안감점 적용 기간'이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2013년 군 기밀 유출 사건에 따른 감점을 3년으로 볼지, 형 확정 시점 차이를 반영해 1년을 추가 적용할지를 두고 HD현대중공업과 정부, 한화오션 간 법적 해석이 정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일 HD현대중공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감점 적용 금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열고, 방위사업청 예규 해석을 둘러싼 쟁점을 집중 심리했다. 재판부는 "해당 예규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형 확정일' 기준 적용의 타당성을 판단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방사청의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면, 입찰 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3년 이내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는 감점을 부여한다. 쟁점은 동일 사건으로 기소된 다수 피고인의 형 확정 시점이 다른 경우, 이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3년만 적용할지, 각각 별도 사건으로 간주해 감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다.

HD현대중공업은 2013년 발생한 기밀 유출 사건이 '동일 사건'인 만큼 최초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3년간 보안감점(1.5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수사와 압수수색, 기소가 일괄적으로 이뤄졌고 공소장도 일련의 사건으로 구성돼 있다"며 "형 확정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감점을 추가하는 것은 예규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개정 규정이 감점 기간을 3년으로 통일했음에도 특정 업체에만 1년을 추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동일 일자에 기소됐더라도 형 확정 시점이 다른 경우 별개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측 소송수행자는 "9명이 같은 날 기소됐지만 8명과 나머지 1명은 확정 시점이 달라 각각 পৃথ개 사건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한화오션도 "행위자, 시점, 대상이 모두 다른 복수 범죄"라며 가처분 기각을 요청했다.
문제의 사건은 2013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KDDX 개념설계도 등 해군 기밀자료 12건을 불법 취득·공유한 사안이다. 이 가운데 8명은 2022년 11월 유죄가 확정됐고, 1명은 항소심을 거쳐 2023년 12월 유죄가 확정됐다. 방사청은 후자의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감점 적용 종료 시점을 2026년 12월로 설정했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2025년 11월 종료가 맞다고 보고 있다.
이번 분쟁은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수주 결과를 좌우할 '1점 변수'로 직결된다. KDDX 입찰 평가에서 HD현대중공업이 1점 이상 격차로 앞설 경우, 감점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 그러나 점수 차가 1점 이하일 경우, 가처분 결과에 따라 최종 사업자가 뒤바뀔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정부 측에 실제 감점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심리를 이어갔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처분 판단이 KDDX 선도함 사업(수조 원 규모) 향방은 물론, 향후 방산 입찰에서의 '보안 감점 기준' 해석에도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