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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유통가 '온라인vs오프라인' 시대, 규제 완화에 생존 달렸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08:50

윤석열 대통령 "시장경제 회복" 규제완화 기대감
백화점·마트, 출점제한·영업제한 등 유통법 개정해야
플랫폼 기업들 취임식 참석...온플법 재검토 기대

[서울=뉴스핌] 서영욱 신수용 기자 =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이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는 유통업계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눈치싸움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시장경제 회복'를 화두로 던지며 각종 규제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는 의무휴업과 출점 제한 조치 해소가 시급하다. 실효성 없는 해묵은 규제가 온라인 업체와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는 우려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기업들은 성장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일명 온플법의 백지화를 내심 바라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대표적인 유통업계 총수들이 참석했다. 뿐만 아니라 강한승 쿠팡 대표, 김범준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슬아 컬리 대표 등 약진하는 플랫폼 기업인들도 대거 참석, 유통업계 전반의 규제완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정의선(왼쪽 두 번째부터) 현대차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회장, 구광모 LG그룹회장,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온라인으로 시장 재편, 영업제한은 역차별"

전통 유통업계가 가장 고대하고 있는 규제 완화는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다. 유통산업발전법 12조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일씩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제의 당초 목표는 전통시장과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살린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실효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새벽배송' 등으로 급성장한 온라인 시장과 반대로 오프라인 시장의 장기 침체 원인이 이 같은 역차별 규제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내 대형마트업계 한 관계자는 "의무휴업 안건이 가장 시급하다"며 "대형마트 입장에선 일요일이 포함된 주말 매출이 평일의 2배 수준인데, 일요일에 문을 닫게 되면 사실상 4일 휴업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쿠팡이나 마켓컬리는 의무휴업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대형 마트의 경우 의무휴업 시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어 지장이 크다"며 "지금은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시장 구도가 바뀌어 실효성 없는 규제는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마트 관계자는 "그동안 유통산업발전법은 정작 소비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새로운 정부에선 온라인으로 무게 중심이 넘어가고 있는 유통 환경과 소비자의 편의가 고려된 방향으로 재검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복합쇼핑몰과 같은 오프라인 점포의 출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 한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출점 제한 조치는 국민 편익과 상반되는 지점이 있다"며 "백화점과 재래시장의 취급 품목, 고객층은 다르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 2022.01.10 hwang@newspim.com

◆"온풀법 중복 규제, 풀랫폼 성장 막는다"

백화점, 대형 마트와 대척점에 서 있는 플랫폼 기업들도 손꼽아 기다리는 규제 완화가 있다. '온플법'의 백지화다. 이번 대통령 취임식에 쿠팡, 배달의민족, 컬리 등 온플법 규제 아래 놓인 기업들이 대거 초대받으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온플법은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와 계약 체결 시 필수기재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이를 제재한다는 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미 금융당국과 공정위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 규제라는 주장과 제재 시 플랫폼 기업들의 타격이 커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다.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이나 온플법 둘 다 중복 규제 위험이 높다"며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을 규제받고 있는 상황으로 다중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규제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모든 정권이 표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있어 플랫폼 규제에 있어 일종의 정치적 판단이 많이 이뤄졌다고 생각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제도적인 규제 보다는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식으로 방향은 선회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플랫폼 분야 거래 질서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 방안과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온플법은 사후 규제가 아닌 사전 규제를 그물망처럼 미리 쳐놓는 형국"이라며 "뭐든지 안된다는 방식 보다는 '핀 포인트' 규제가 돼야 기업도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플랫폼 산업 성장에 맞춰 전문 인력 양성과 마케팅 등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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