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국무회의는 국가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헌법상 기관으로, 대통령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모든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한다"며 "소집 통지는 단순한 연락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같은 중대한 사안의 경우 밀행성이 고려되더라도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논의가 이뤄질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배제한 채 회의를 진행한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일부 국무위원들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해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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