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체포영장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실질적 요건을 충족해 발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pmk1459@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체포영장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실질적 요건을 충족해 발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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