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이 천문법에 따른 2022년 월력요항에 반영됐다고 11일 밝혔다.
월력요항은 관공서의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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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추념일이 내년부터 정부 월력요항에 반영되어 달력 표기가 가능해졌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1.08.11 tcnews@newspim.com |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의 월력요항 반영은 2018년 3월 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4·3희생자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이후 4년 만이다.
월력요항 반영으로 해마다 온 국민이 4월 3일을 인식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4·3의 역사적 아픔을 되새김으로써 4·3 전국화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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