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18일 김 전 의원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뉴스핌=이보람 기자]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은 김성호 전 의원이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안철수 전 대표와 이용주 의원 등 당 윗선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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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 [뉴시스] |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18일 오전 10시 김 전 의원을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번 소환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첫 소환 때와 달리 피의자 신분으로 이뤄졌다.
김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서 제보 내용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받는다.
이날 오전 9시 41분 서울 양천구 신정동 남부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의원은 "제보가 조작될 가능성이 단 1퍼센트라도 있다면 기자회견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공명선거추진단 내에서는 정해진 검증 절차에 따라 최선의 검증을 했고 최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특히 "제보가 와서 그 내용에 대해 카카오톡 내용과 녹음파일, 녹취록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직 이유미 단독범행이라고 생각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예"라고 짧게 답변했다.
제보자의 이메일 '수신확인'을 유일한 제보 검증 절차로 삼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기자단 대표에 이메일 주소를 줬는데 그들이 이메일로 인터뷰 요청을 하자 수신확인이 돼 기자들도 제보자가 있다고 하니 저희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공명선거추진단 시스템 내에서 기자회견을 결정한 건데 안철수 후보가 무슨 관련이 있냐"며 선을 그었다.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의 책임 여부와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선거운동으로 여수에 내려가 있었다"며 "단장이 없을 때 내부 절차에 따라 했다"고 말했다. 또 "(제보 관련 내용을)제가 단장에게 보고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증에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잘못을 거르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의원을 상대로 제보 내용에 대한 검증 과정과 방법, 당 지도부 보고 여부, 기자회견 결정 경위 등을 포함 당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